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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직원 징계 현황 정보공개 결과

 

201210,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최근 도내 교직원들의 성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가 하면 이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04, 20111, 2012년 현재 2명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00821, 200931, 201033, 201142명으로 해마다 교사들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올해는 6월 현재 8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성범죄로 처벌받은 41명만 해임면직파면 등으로 교단을 떠났고, 나머지 88(65%)은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으로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비롯한 교사들의 문제는 아직도 폐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북 교사들은 어떠한지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1. 전라북도 교육청 교원 징계현황>

기간 : 2010.7.1~2012.8월말 현재

구 분

인원

직 책(인원)

내 용

성범죄

13

교사(11),교감(1),교장(1)

성추행(8),성희롱(3),간통(3)

횡령등

23

교사(9),교감(1),교장(13)

횡령(17),금품수수(4),뇌물(2)

인권침해등

5

교사(2),교장(2),장학사(1)

인권침해(2).체벌(3)

공금유용

8

교사(4),교장(2),장학사(2)

공금유용

폭행

1

교장(1)

 

음주운전

13

교사(8),교감(3),교장(1),장학사(1)

 

예산낭비등

5

교사(3),교장(1),교육장(1)

예산낭비(2),목적외사용(3)

회계관리

4

교장(4)

 

선거법

1

교장(1)

선거법위반

교통사고등

3

교감(1),교사(2)

교통사고,도로교통법위반

기 타

26

교사(5),교장교감(19),장학관(1),원장(1)

공문서,학교운영,복무규정등

102

 

 

 

<2. 전라북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기간 : 2010.7.1~2012.8월말 현재

구 분

인원

 

성범죄

3

성추행(2),미성년자성추행(1)

횡령등

3

횡령(2),금품수수(1)

폭력.절도

2

 

회계책임

5

 

음주운전

10

 

교통사고

1

도주

기 타

7

무단결근 등

31

 

 

 

<조사 결과>

 

지난 9'전북교육청 징계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얻었다. 기간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난 2년 동안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총 133(교원 102, 지방공무원 31)으로 나타났다.

징계의 사유,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 받지 못했다. 자료에 한계가 있지만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고 문제를 진단해 본다.

 

1. 성범죄 관련자가 16(교원 13, 지방공무원 3)으로 전체 징계자의 12.0%를 차지함으로써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범죄 관련자 중 아동, 학생, 미성년자 성추행 등 사건으로 징계처벌을 받은 교직원이 11명에 이른다.

이들 중 교원은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 5, 파면 1(아동성추행)으로 교단을 떠났으며, 유사성추행 1(정직1), 교사 성희롱1(견책), 간통3(감봉3-2, 정직1)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2명은 감봉3, 정직1월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은 성추행1(파면), 미성년자성추행1(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성추행 1명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 받았다.

 

2. 횡령,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총 34(교원 31, 지방공무원3) 전체 징계자의 25.6%를 차지함으로써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금품수수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원은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교장, 교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금횡령 17, 금품수수 4, 뇌물 2건으로 나타났다.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처분이 내려졌으며, 1명은 해임되었고, 1명은 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경감 받았다.

지방공무원은 횡령 2(강등 1, 해임 1), 금품수수 1(견책)으로 나타났다.

 

3. 기타 공문서위조, 폭행, 비인격적 체벌, 복무규정위반시간외수당 부당수령, 회계질서문란 등으로 징계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총 23(교원 13, 지방공무원 10)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범죄나 공금횡령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황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이 경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직원의 성범죄는 내부적인 문제로 치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성인식에 대한 조사나 성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는 교직원 회식문화에 대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교원=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등,

지방공무원=각 학교의 행정직, 사무직, 운전직, 방호직, 조무직을 말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560-020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106번지 기업은행 4/ www.pspa.or.kr

전화 (063) 232-7119 전송 (063) 232-8119 /jbngo@ps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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