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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예산과 행정 감시 

전주시민회

<560-0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11(3) 전화) 063-252-0251 010-7179-7728

담당자) 이문옥

 

성명서

전주시의회의 본회의 원천봉쇄 규탄한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여러 사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전주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날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회의를 개최하기도 전,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의회 출입구와 시청 출입구까지 막아 시민들의 본의회 방청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전주시민회가 오늘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 제()정 안에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조례안

- 절차 무시. 조례 제정 전 위원회 구성.

2.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기전 입장료 100%, 200% 일방적 인상.

3.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시행 업체 특혜 등.

4. 전주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 주민 재산권 침해 및 대기업 건설 시행사 특혜 등.

5.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특정 관변단체 이중 지원.

 

이들 사안은 우리지역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이며, 전주시 행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많은 지역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공대대 이전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성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리에 안건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일부 시의원의 잇권 개입, 소속 단체 특혜 의혹이 충분한 조례()을 상정하는 등, 전주시 행정과 전주시의회가 편의에 따라 나눠먹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본의회 의결 과정에 대한 방청마저 원천봉쇄하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나눠먹기 행태를 감추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전주시민회는 시의회의 구태의연한 반민주적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주시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합니다.

2015325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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