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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7) 전라북도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조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이번 전라북도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012727일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고발장 접수 이후, 2014717일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이고, 자림복지재단의 시설 원장으로 있었던 가해자 2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20151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514일 대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가해자 2명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다시 한 번 장애인 인권 침해의 진실이 법 앞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림복지재단의 반성이 없는 파렴치한 행보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자림복지재단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법인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성폭력과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절대로 없었다고 말했었고, 대표이사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새로 꾸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임원해임명령 행정처분 취소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철저하게 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들을 자행하였다. 성폭력이 발생한 3개의 시설에 대한 폐쇄가 확정되어서 장애인보호라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상태임에도 이후 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법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자림성폭력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의 여성·장애·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과 부정행위들의 심각함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목적사업을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함을 분명히 했다.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전라북도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시설내에서의 집단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전라북도는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엄중하고도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림성폭력대책위 역시 장애인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자림복지재단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15. 11. 17.


자림성폭력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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