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1.23 비마이너] ‘임원 전원 해임은 부당하다’던 자림복지재단, 항소심 패소  
전주지법, “임원들의 인권침해 중대하고 법률∙정관 위반 심각”
 ‘전북도 처분 재량권 일탈’이라던 1심 뒤집고 ‘임원 전원 해임 적법’ 
 기사 원문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558
17.1.23 비마이너 기사 사진.jpg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 비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 모습.

재단 내 거주시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자림복지재단 임원들이 재단 내 성폭력 발생 방지와 후속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가 명령한 임원 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는 적법하다고 23일 판결했다. 이는 전북도의 행정명령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자림복지재단은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이 2009년부터 각각 장애 여성 4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전북도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았다. 전북도는 2015년 4월 20일,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분 △생활지도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시설기준 위반 △회계부정 및 방만한 재단 운영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재단 사유화 및 산하시설 인력 운영 부적절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등 7개 사유를 들어 자림복지재단 임원 10명 전원에 대한 해임 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통지했다.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은 '전북도의 행정 명령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므로 위법하다'는 요지의 소송을 청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임원 해임 명령은 △임원해임명령 사유의 존재 △시∙도지사의 시정 요구 이후 15일이 지나도 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22조 1항 1호에서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정요구 없이 임원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림복지재단은 "임원들이 직접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성폭력 범죄행위 인지 이후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전북도 행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방법원은 2016년 4월 14일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자림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자림복지재단이) 산하 시설 운영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고발 의무, 즉각적인 회복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현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도록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임원들이 뒤늦게나마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인권침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신중해야 하는 점 △해임명령 이후 새로운 이사진 구성까지 재단 운영에 큰 혼란이 초래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도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북도는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사실 확인 내용은 그대로 인정했으나, 성폭력 범죄 인지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은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임원들의 법률상∙정관상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전북도의 처분은 재량권 이탈이 아니며, 남용도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병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현재 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건 외에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번 항소심 승리가 설립허가 취소 소송 승리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126
206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보건복지부에 공개토론 제안 file 사랑방 2014.07.15 2762
205 부럽다. 감동이 있는 동영상(강추) 사랑방 2012.01.19 11090
204 보육원, 전북교육청 봉사동호회 성희롱사건 가해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촉구(성폭력예방치료센터외 7개단체) file 사랑방 2017.12.15 532
203 보육원 원장이 고소취하 요구를 했다면 위법행위를 한 것(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제2항제2호신고의무) 사랑방 2017.12.21 1132
202 보건복지부는 가난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두 번 죽이지 말라! 공동행동 2012.10.10 5411
201 보건복지부 민원신청_전주자림복지성폭력대책위 함께 합니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20 14443
200 법원 판결: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연합복지 뉴스) 복지일꾼 2011.08.01 9909
199 방청 함께해요!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 명령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 file 사랑방 2016.08.22 193
198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사랑방 2018.04.11 219
197 만만한 건축, 사람과 만나다 2015년 건축가 시리즈-02, 건축가 권현효/ 03, 조한 교수 file 사랑방 2015.06.23 1138
196 만만한 건축, 사람과 만나다 2015년 건축가 시리즈-01, 건축가 김찬균의 "따뜻한 건축 이야기" file 사랑방 2015.05.14 1067
195 두물머리 농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가처분 신청에 맞서,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물머리 밭전위원회 2012.05.16 8949
194 도가니대책위 자림대책위와 만나다! `13.5.13_집담회2탄_전주시의회5층회의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09 16240
193 대통령만 은폐, 축소 하는게 아냐? 민주당 전북도지사도 한다! file 문태성 2013.10.24 5271
192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17분! [강연회] 대안교육이 바라본 공교육 _3월25일(화) 전북여성일자리센터 3층 file 교육행동다른 2014.02.28 3361
191 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문태성 2013.10.24 4471
190 내가 설계하는 우리집-자신과 가족의 삶이 녹아있는 우리집 짓기 file 사랑방 2015.05.14 986
189 꽃밭정이 씨앗학교,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사진/영화제작/라디오 교육) file 전주시민미디어센터 2012.09.03 6082
188 긴급한 탄원서를 12월 20일(목) 오전 까지 팩스로 보내주세요 file 사랑방 2012.12.18 5154
187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활동가 학교 file 빈곤사회연대 2015.04.29 10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