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1.23 비마이너] ‘임원 전원 해임은 부당하다’던 자림복지재단, 항소심 패소  
전주지법, “임원들의 인권침해 중대하고 법률∙정관 위반 심각”
 ‘전북도 처분 재량권 일탈’이라던 1심 뒤집고 ‘임원 전원 해임 적법’ 
 기사 원문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558
17.1.23 비마이너 기사 사진.jpg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 비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 모습.

재단 내 거주시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자림복지재단 임원들이 재단 내 성폭력 발생 방지와 후속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가 명령한 임원 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는 적법하다고 23일 판결했다. 이는 전북도의 행정명령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자림복지재단은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이 2009년부터 각각 장애 여성 4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전북도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았다. 전북도는 2015년 4월 20일,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분 △생활지도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시설기준 위반 △회계부정 및 방만한 재단 운영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재단 사유화 및 산하시설 인력 운영 부적절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등 7개 사유를 들어 자림복지재단 임원 10명 전원에 대한 해임 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통지했다.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은 '전북도의 행정 명령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므로 위법하다'는 요지의 소송을 청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임원 해임 명령은 △임원해임명령 사유의 존재 △시∙도지사의 시정 요구 이후 15일이 지나도 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22조 1항 1호에서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정요구 없이 임원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림복지재단은 "임원들이 직접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성폭력 범죄행위 인지 이후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전북도 행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방법원은 2016년 4월 14일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자림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자림복지재단이) 산하 시설 운영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고발 의무, 즉각적인 회복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현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도록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임원들이 뒤늦게나마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인권침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신중해야 하는 점 △해임명령 이후 새로운 이사진 구성까지 재단 운영에 큰 혼란이 초래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도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북도는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사실 확인 내용은 그대로 인정했으나, 성폭력 범죄 인지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은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임원들의 법률상∙정관상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전북도의 처분은 재량권 이탈이 아니며, 남용도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병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현재 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건 외에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번 항소심 승리가 설립허가 취소 소송 승리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126
206 [서명운동] 전주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사건 가해자 파면촉구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4.24 7763
205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실시를 즉각 철회하라!! file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2013.04.25 14131
204 현직원장 파면(행정조치) 촉구, 전북도청/전주시청 홈페이지 글작성 협조 요청 자림대책위 2013.04.29 15381
203 [2013.5.10/전주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file 사회복지학회 2013.05.06 14548
202 도가니대책위 자림대책위와 만나다! `13.5.13_집담회2탄_전주시의회5층회의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09 16240
201 [13.5.13 기자회견] 자림복지재단 신고의무불이행 고발-보도자료 첨부합니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09 16913
200 제11회 전북복지강연회 희망!에 초대합니다. file 전북희망나눔재단 2013.05.13 22015
199 [보도자료] 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기초법개정공동행동 2013.05.15 15166
198 보건복지부 민원신청_전주자림복지성폭력대책위 함께 합니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20 14443
197 2014년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에 함께 해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전북공투본 2013.05.21 5461
196 [보도요청서] "성폭력"자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취소 기자회견 file 자림성폭력재단 2013.05.28 7887
195 성폭력 그리고 끊이지 않는 자림복지재단의 불법행위, 법인설립 허가 취소하라! (첨부: 기자회견문 및 증빙자료)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29 5321
194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및 선전전 선포식 file 철도 민영화반대 2013.06.11 5526
193 전라북도는 남원의료원 장석구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남원의료원 정상화 하라! 사랑방 2013.06.14 5396
192 전라북도의회 하대식 의원 사퇴, 민주당 출당 조치 촉구 성명 남원의료원대책위 2013.06.14 5317
191 제12회 복지강연회 희망에 초대합니다 file 희망나눔재단 2013.06.17 5302
190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 2013민생보위와 함께 해주세요! file 문태성 2013.06.25 4938
189 2013민생보위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file 문태성 2013.06.25 9449
188 [기자회견] 잘못된 전라북도의 공공의료는 원장추천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남원의료원대책위 2013.07.01 7470
187 [논평] 전북대책위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김완주지사의 답변을 보고 file 남원의료원대책위 2013.07.02 83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