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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 일시: 12월 10일(월) 낮12시 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시민단체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인권이다!

1948년 12월 10일, 2차대전의 폐허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선언함으로서 모든 이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 주장했다. 그러나 6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냉혹한 이 땅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존엄한 생존의 권리조차 내버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권리로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조차 받지 못하는 410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기준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아무리 낮더라도 1촌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구성된 부양의무자에게 약간의 소득이나 재산만 있어도 본인에게 수급권을 주지 않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했다. 2011년 4월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가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했다.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했다. 지난 여름 거제시청 앞에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너무 많은 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죽어갔다.

우리 사회는 이런 죽음을 방치하고 용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난이 죽음만큼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을 막지 않고 있으며 가난한 가족들이 서로의 발목을 끝까지 잡고 살도록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야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을 단 한순간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파괴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201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맞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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