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4_기자회견문

박근혜의 가짜 세 모녀법을 대체 할 진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보로 빈곤문제 해결하자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는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수급권자 권리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송파 세모녀의 죽음 뒤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송파 세모녀는 수급권을 받을 수 없었다.


201412,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송파 세 모녀는 아무런 복지를 받을 수 없는 법이었다.

송파 세 모녀와 가난 때문에 목숨을 잃어간 이웃들을 잊지 않은 이들의 노력이 새로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담긴 법안이 매 회기마다 제안되었지만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고 넓어지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가 부양의무자기준을 꼭 폐지하길 바란다.


둘째, 기초생활보장법 운영에 대한 국민과 수급권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현행의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이를 수급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참관 하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셋째, 집이 없는 수급신청자에게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 종료까지 수급 삭감 또는 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수급권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수급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이의신청 기간 동안 수급비가 나오지 않아 이의신청조차 포기했던 상황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조항이었다.


넷째, 수급 신청 후 완료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 박근혜정부의 개악을 정정했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은 수급신청 후 통보기간을 14, 최대 30일에서 30, 최대 60일로 바꿨다. 일반 행정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는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비용을 다루는 것이다. 이 긴급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쳐야하는 악조항이었다.


이 외에도 실제 장제를 실시하는 이들에게 장제급여를 전달하도록 해, 가족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점 등 꼼꼼하게 가난한 이들의 삶을 돌아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바다.


가난한 이들의 삶이 법안 하나로 나아질 수는 없다. 법안에 담기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큰 한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되길 바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빈다.

 

2017224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122
226 (11월 29일 오후7시) 전주 하루 인권영화 상영회 file 사랑방 2012.11.23 6701
225 [기자회견]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 출범(12.03.10:30-전라북도청)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2.11.30 7794
224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부양의무제 폐지 2012.12.10 4803
223 12.14(금)19시. 장애인성폭력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보장을 위한 집담회 1탄 file 자림복지성폭력대책위 2012.12.11 5479
222 긴급한 탄원서를 12월 20일(목) 오전 까지 팩스로 보내주세요 file 사랑방 2012.12.18 5154
221 전북녹색연합에서 2013년 함께할 청개구리생태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file 전북녹색연합 2012.12.20 5491
220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공개모집(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file 문태성 2013.01.18 4761
219 전북녹색연합에서 청소년환경동아리 2기를 모집합니다. file 전북녹색연합 2013.01.23 5543
218 [긴급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규탄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 2013.02.08 5233
217 mbc독도평화대상 file mbc독도평화대상 2013.02.22 5831
216 [기자회견] 전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하라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2013.02.25 4957
215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처벌 촉구 10만인 진정서 취합 file 원주대책위 2013.03.06 6426
214 원광모자원 입소안내 file 원광모자원 2013.03.19 5482
213 3월 전북복지 공개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file 전북희망나눔재단 2013.03.19 5342
212 제1회 MBC 독도평화대상 "대국민 투표" 홍보물입니다. file mbc 2013.03.21 9957
211 전북노동연대에서 박준성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 노동운동사 강연을 합니다- file 전북노동연대 2013.03.22 5975
210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file 기초법개정공동행동 2013.04.01 5228
209 송하진시장 지역순방 즉각 중단하라! 전주시민회 2013.04.10 5771
208 제10회 전북복지강연회에 초대합니다 file 전북희망나눔재단 2013.04.22 5572
207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 2차공청회(4.25 전북도청3층중회의실) file 문태성 2013.04.24 60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