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기일변경 재판일정



<언론보도>
[17.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88


[17.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99


[20.3.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중요 재판(2심) 판결문 발췌


재판부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사건번호 : 2018누1201
사건명 :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요경과>
2017.09.27      공사의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피고)
2017.10.18      1심 접수일(원고)
2018.02.14      1심 종국일(원고 승)_2017구합2360_전주시 패소
2018.03.09      2심 접수일
2019.10.16      2심 종국일(항소기각)_2018누1201_전주시 패소
2019.11.11      3심 접수일
2020.01.27      3심 종국일(심리불속행기각)_2019두57657_전주시 패소


<판결문 부분 발췌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6. 12.경 B로부터 사업부지 및 시설, 제반 인허가상 권리를 110억 원에 양수하였고, 2017.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3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상당 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대출약정 상환계획표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0.경부터 그 원리금을 3개월마다 약 1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SRF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이 원상회복된다면 원고는 막대한 규모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지 주위에 학교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SRF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과다 발생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SRF를 연소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하여 일반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에 이미 SRF 연소시 발생하는 예상오염물질로 다이옥신 농도 3.3ng-TEQ/S㎥로 기재되어 있으며,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는 0.1ng-TEQ/S㎥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다이옥신 등의 오염 물질은 SRF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만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이용하여 SRF를 생산 및 저장하고 SRF를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발전사업까지 영위할 경우 단지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발전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대기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피고의 적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20.7.9_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재판일정(기일변경).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118
246 법원 판결: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연합복지 뉴스) 복지일꾼 2011.08.01 9909
245 [성명서] 성폭력 가해자 전주대 시간강사 위촉규탄 file 자림대책위 2013.11.25 9823
244 [사회복지노동조합] 복지현장에서 사라진 근로기준법을 찾아줍시다. 복지일꾼 2011.09.29 9471
243 2013민생보위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file 문태성 2013.06.25 9449
242 제8회 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file 장차연 2012.06.26 9402
241 두물머리 농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가처분 신청에 맞서,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물머리 밭전위원회 2012.05.16 8949
240 [주제가 있는 강연] 7/17(화)_ 스웨덴의 복지국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사랑방 2012.07.03 8843
239 희망의 버스로 실형이 구형된 구교현 활동가의 탄원서를 모아주세요. file 전장연 2012.07.09 8828
238 [성명] 서울시민복지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문태성 2012.07.24 8772
237 [탄원서] 전북 장애인인권 활동가에게 탄원서로 힘을 보태줍시다!! file 사랑방 2012.05.25 8744
236 [비판과대한을위한 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시민복지기준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문태성 2012.07.18 8615
235 전북주택협동조합 포럼 file 전북주거복지센터 2013.07.11 8526
234 [보도자료] 정석구 남원의료원장, "원장후보 등록했다" file 남원의료원대책위 2013.07.03 8348
233 [논평] 전북대책위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김완주지사의 답변을 보고 file 남원의료원대책위 2013.07.02 8338
232 2012. 6 두물머리 4대강 재판 이겼습니다. 탄원서의 힘! 두물머리 밭전위원회 2012.06.18 8285
231 일제고사 반대 실천활동 file 함계남 2012.06.19 7915
230 [보도요청서] "성폭력"자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취소 기자회견 file 자림성폭력재단 2013.05.28 7887
229 전국사회복지학과교수 145명, 공익이사제 도입촉구 공동선언문 사랑방 2012.01.06 7876
228 [기자회견]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 출범(12.03.10:30-전라북도청)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2.11.30 7794
227 [서명운동] 전주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사건 가해자 파면촉구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4.24 77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