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4_기자회견문

박근혜의 가짜 세 모녀법을 대체 할 진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보로 빈곤문제 해결하자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는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수급권자 권리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송파 세모녀의 죽음 뒤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송파 세모녀는 수급권을 받을 수 없었다.


201412,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송파 세 모녀는 아무런 복지를 받을 수 없는 법이었다.

송파 세 모녀와 가난 때문에 목숨을 잃어간 이웃들을 잊지 않은 이들의 노력이 새로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담긴 법안이 매 회기마다 제안되었지만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고 넓어지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가 부양의무자기준을 꼭 폐지하길 바란다.


둘째, 기초생활보장법 운영에 대한 국민과 수급권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현행의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이를 수급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참관 하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셋째, 집이 없는 수급신청자에게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 종료까지 수급 삭감 또는 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수급권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수급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이의신청 기간 동안 수급비가 나오지 않아 이의신청조차 포기했던 상황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조항이었다.


넷째, 수급 신청 후 완료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 박근혜정부의 개악을 정정했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은 수급신청 후 통보기간을 14, 최대 30일에서 30, 최대 60일로 바꿨다. 일반 행정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는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비용을 다루는 것이다. 이 긴급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쳐야하는 악조항이었다.


이 외에도 실제 장제를 실시하는 이들에게 장제급여를 전달하도록 해, 가족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점 등 꼼꼼하게 가난한 이들의 삶을 돌아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바다.


가난한 이들의 삶이 법안 하나로 나아질 수는 없다. 법안에 담기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큰 한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되길 바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빈다.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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