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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복지의 가치로!

www.seoulwelfare.org

제공일:2012. 7. 24
제공자: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www.seoulwelfare.org)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4층 우)110-043
전화번호: 02)701-4628, 팩스: 0303-0396-6092 담당자: 김잔디 간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99% 시민 편에서 '복지개혁'을 외치겠습니다

민선서울시장 선거공약 과정을 비롯하여 수 년 전부터 서울복지시민연대와 풀뿌리시민단체들은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고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많은 양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는 시정계획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으로 9월 서울시의 복지기준선 발표를 앞둔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워크숍의 내용에서 우려되는 바도 있다. 협치와 참여를 강조하는 박 시장의 방침답게 이전과 달리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시민복지기준선과 관련하여 몇몇 사업의 채택 여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될 주체와 예산규모, 선별적인 공공부조 급여액 등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 자칫, 현재 서울시의 복지기준선 설정방식으로 인해 풀뿌리시민단체들의 보편주의적 복지지향과 복지기준선 요구가 일부 복지 프로그램 특히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도입이나 확장을 요구한 것으로 오인되는 바에 대해 깊은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견지해주기를 서울시에 요구하며 향후 서울시의 복지기준과 복지시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1. 복지기준의 원칙

* (보편주의적 복지권의 원칙)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성, 연령, 인종, 장애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양태나 소득정도에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고유한 불가침의 인권을 가지며 이에 기반을 두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복지기준과 복지권)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바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의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복지시정 운영의 원칙) 서울시의 복지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복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시민의 합의 하에 단계적으로 접근해가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복지서비스의 공급자적 입장에서 임의로 사업을 채택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성과지표로서의 복지기준) 서울시의 복지시정 운영은 설정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준거로 하여 그 성과를 판단한다. 복지시정은 서비스 공급자의 노력 정도(투입)가 아니라 복지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이 누리는 복지정도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정도(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 (평균상승과 격차해소의 복지기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의 복지수준을 높이며 동시에 자치구별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복지기준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인 영역에서도 서울시는 복지기준의 달성을 위해 영향력의 행사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이 역시 서울시의 책임 영역으로 인식한다.


2. 영역별 복지기준 - 10대 기준

* 서울시민은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 서울시민은 필수적인 욕구충족과 생존권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응급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민은 소득의 30% 이내의 지출로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

* 서울시민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뎃잠을 피할 수 있다.

* 서울시민은 건강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가구원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돌봄 대상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정기적 부정기적인 사유발생시 서울시가 보증하는 일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조직은 선진국 평균에 해당하는 인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다.

* 서울시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을 통해 자신이 경제적, 사회참여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책임을 진다.

* 서울시민은 자신이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연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진다.

2012. 7. 24
서울복지시민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의 서울시민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제안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이글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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