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하라

전북지역에서 3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전라북도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그동안의 절차와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만을 일삼은 일부 교육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북 교육개혁의 과제이다. 아직도 일선학교는 자의적인 체벌과 용의복장 단속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된 것은 전라북도 도민들과 교육계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시급히 원하는 전북교육개혁의 과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를 지지하고 함께해 왔었다.

2년의 논란 속에서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수정되고 수정되어 도교육청안을 만들었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도교육청 수정안은 2011년 제출된 조례안을 부결시킨 교육위원들의 내용 지적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지난 2012년 회기에서는 도교육청의 수정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겉으로는 학생인권보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비난만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그동안의 과정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들의 입장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면서 특정세력이 주도한 공청회와 토론회였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찬반 의견을 내는 교원단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했던 여론수렴과정을 일부 교육위원들은 왜곡하고 왜곡하였다. 자신들이 정말로 학생인권에 동의한다면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어야만 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은 일부 교육위원들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때문에 이번 회기에도 일부 교육위원들이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발목잡기를 시도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물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도 일부 교육위원들의 비인권, 비논리적 행태에 발목 잡혀 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다면 그것 또한 정치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책임지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 전라북도 의회는 이번 회기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12년 상정조차 하지 않은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과 별도로 민주당 장영수 도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출되었다. 우리는 장영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이 학생인권의 보호와 인권보장의 취지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인권의 가치에서는 모든 사유의 차별금지, 사생활의 자유와 보호, 정보인권 보장 및 정보공개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서 우리는 매우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일차적으로 통과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의 도의회 상황에서 만약 장영수 의원안이 학생인권조례안으로 제정된다면 우리는 조례내용의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학생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미흡한 내용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라북도 교육현실에서는 학생의 인권구제와 해결을 위한 인권옹호관 구성 그리고 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뒷받침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설립 등의 제도적 장치가 일차적으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 출범이후 3년째 표류하고 상황에 대하여 전북 정치권은 일차적인 정리를 해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사람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생이 노력하여 인권 우호적으로 학교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학교생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일선 학교에서 인권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마련의 첫발인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라북도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하길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전라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

민주당 전북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라!

2013. 2. 25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교조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공공노조전북본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진보신당전북도당, 전주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진보연대, 임실교육혁신네트워크(), 장수교육혁신네트워크, 김제교육혁신네트워크,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전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변전북지부, 남원노동시민연대, 전주시민회, 익산YMCA,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전주청소년교육문화원,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북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국민참여당전북도당,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4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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