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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보에 대한 우려가 많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노숙인 인권 상황관련 정책개선 권고’라는 이름으로 노숙인의 무분별한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해 논란이 생기고 있다.

무릇 사회복지는 인권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회복지는 옹호를 본질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인권이 사회복지 이슈들과 얽혀있는 맥락이다. 노숙인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배제와 낙인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다. 서구 국가들에서도 노숙인의 사회적 배제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 정책이 주요한 관심사이다. 핵심적 이슈는 주택, 인권, 복지이다.

‘노숙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 노동, 의료, 복지 등 여러 영역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이번 권고안에서는 단신용 주택공간이 모자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노숙인복지현장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가족단위노숙인의 요구가 반영된 거처를 공급하라고 하는 등 현실파악 마저도 되지 않은 설익은 제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백번 양보해서 이런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현장의 실태를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라고 양해를 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음주지정구역의 설정을 광역지자체 장에게 권고한 주문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

자신들의 정책권고안 주문의 이유와 근거를 이리저리 잡다하게 들고 있는 인권위 권고 문건의 어디를 찾아보아도 무분별한 음주행위를 계도하는 것이 노숙인 인권에 중요함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노숙인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노숙인에게 알코올 중독 등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집단적 낙인은 무수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낳아 집단적 차별로 변이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문건의 정책권고안에서 그러한 자가당착적인 낙인과 차별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음주나 주취에 의한 폭력 등 문제행동은 규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로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음주로 인한 주취폭력이나 범죄행동에 대해서는 같은 장소에 머무르는 노숙인들의 피해도 크고 치안확보에 대한 욕구도 크다. 사실 현장에서는 노숙인을 특정 장소에서 없애버리고 싶을 때 무분별한 음주에 따른 부작용을 빌미삼는 경우가 많다. 실제의 음주여부와 무관하게 노숙인을 단속하고 격리하는 구실로 음주제한지역 혹은 지정구역 등의 방안을 사용하곤 한다. 음주단속의 핑계로 이루어지는 빈곤층, 취약계층에 대한 배제조치가 노숙인 인권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번 노숙인 음주지정구역의 설정권고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단적 차별로 변이될 수 있는,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집단적 낙인”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이다. 노숙은 기본적으로 집이 없는 문제이지 ‘음주지정구역을 설정’하거나 ‘음주계도’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
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장은 그렇다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간 종종 노숙인인권관련 토론이나 행사에 참여해오곤 했다. 이들 중 이 몰염치한 권고안을 발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지 처참한 마음마저 든다. 노숙인복지현장 일각에서는 인권위의 권고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도 없이, “최근의 행보에 비추어 인권위가 무슨 자격으로 노숙인 인권에 대한 권고를 하는가”라는 냉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권고안의 내용을 보건데 이 같은 냉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자란 반응이며, 냉소가 아닌 규탄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의 생존마저도 위협(한기를 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주구역설정 등으로 인해 노숙인이기 때문에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쫓겨난 사람들은 충분히 생명의 위협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할 수 있는 잘못된 인권권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 나타난 인권의식의 천박함은 정부부처 중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형제복지원 사건, 2002년 월드컵 당시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게 노숙인을 섬으로 격리시키려했던 계획과 아울러 이번 인권위 권고안이 한국 노숙인복지사에서 노숙인 인권침해를 상징하는 3대 사건으로 기록될 만 하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노숙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인권위의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

2013. 2. 08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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