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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가난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두 번 죽이지 말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망자 앞에 사죄하라 -

 

 

적법하게 처리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7일 발표한 정책 비전 선언문에서 언급한, 수급권 박탈로 인해 목숨을 끊은 이 모 할머니의 사연에 대해 복지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법적으로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810만원이나 된다고 친절하게소개하면서 말이다.

 

한편 이 할머니는 살아가기 힘든데 기초생활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거제시청 화단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시기 전 할머니는 몇 달째 월세가 밀려있었다고 한다.이 비극 앞에서 보건복지부는, 어떤 변명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따져 묻고, 할머니의 죽음 앞에 겸허히 사죄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고작 답변이라고 한다는 말이, ‘적법했다니! 이것은 분명히 망자에 대한 모독이다. 뻔뻔하기 그지 없는 발언이다.

 

이 할머니의 사례만이 아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며 힘들게 살아왔지만 자신 때문에 수급권을 갖지 못해 성인으로 살아갈 길이 없는 장애 자녀를 위해 목숨을 끊은 아버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제 때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객사한 할머니,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이 박탈당하고 결국 자살한 노인요양시설 생활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수 많은 죽음들.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부양의무제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죽음에 대해 복지부의 대답은 한결같이 적법했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철통같이 지킨 그 법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법,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안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자녀가 무조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능한 현실로 접어들었다. 경제불안의 심화와 이혼 및 일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부모의 부양을 자녀에게 요구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의 유대관계는 파괴되었다. 여기에 가중되는 부모세대의 빈곤은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가로부터 구제받기 위해서는 자식과 남남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올 것을 요구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인 것이다.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말과는 다르게,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의 부양과 무관하게 사회적 권리로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때, 평등하고 온전한 가족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그 적법한 조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망자들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하라.

 

 

20121010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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