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_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재판일정_1심 판결선고.jpg

<언론보도>

[17.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88

 

[17.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99

 

[20.3.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중요 재판(2심) 판결문 발췌>

재판부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사건번호 : 2018누1201
사건명 :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의 소 

 

* 주요경과
2017.09.27      공사의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피고)
2017.10.18      1심 접수일(원고)
2018.02.14      1심 종국일(원고 승)_2017구합2360_전주시 패소
2018.03.09      2심 접수일
2019.10.16      2심 종국일(항소기각)_2018누1201_전주시 패소
2019.11.11      3심 접수일
2020.01.27      3심 종국일(심리불속행기각)_2019두57657_전주시 패소

 

* 판결문 부분 발췌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6. 12.경 B로부터 사업부지 및 시설, 제반 인허가상 권리를 110억 원에 양수하였고, 2017.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3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상당 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대출약정 상환계획표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0.경부터 그 원리금을 3개월마다 약 1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SRF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이 원상회복된다면 원고는 막대한 규모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지 주위에 학교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SRF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과다 발생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SRF를 연소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하여 일반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에 이미 SRF 연소시 발생하는 예상오염물질로 다이옥신 농도 3.3ng-TEQ/S㎥로 기재되어 있으며,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는 0.1ng-TEQ/S㎥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다이옥신 등의 오염 물질은 SRF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만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이용하여 SRF를 생산 및 저장하고 SRF를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발전사업까지 영위할 경우 단지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발전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대기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피고의 적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126
126 [성명서] 전주시의회의 본회의 원천봉쇄 규탄한다 전주시민회 2015.03.25 1198
125 [세월호참사전북대책위 보도자료] 전북일보 세월호 현수막 철거 기사 및 사설에 따른 사실확인 후 기사 정정 보도 요구 및 입장 file 사랑방 2015.07.27 1016
124 [시민강좌 11.14(목)10:00 전주상공회의소] 깨끗한 지방자치 어떻게 만들것인가-고비용저효율의 지방자치 타파 file 사랑방 2019.11.12 383
123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문화제_15.12.26(토)10:00~16:00] "세월호남문농성장+전북고교학생회장단연합" 행사내용 포함 file 사랑방 2015.12.23 690
122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file 시민사회단체공동 2015.04.08 1020
121 [안내] 16.10.27 매일 07:30에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박근혜퇴진 외침 시민 함께하기 file 사랑방 2016.10.27 128
120 [안내] 2017년 12월 2일(토) 오후2시 세월호남문농성장의 시민농성을 마칩니다. file 사랑방 2017.11.30 178
119 [언론보도 모음] 15.6.18_성폭력, 비리투성 전주자림복지재단 법인허가 취소 기자회견 후 사랑방 2015.06.22 1342
118 [언론보도 모음] 16.1.20_전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부실감사, 2차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 file 사랑방 2016.01.21 971
117 [언론보도 모음] 16.3.23_장애인인권 침해 비호하는 전주시장은 나와라! 사랑방 2016.03.24 615
116 [언론보도 모음] 16.3.2_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 명령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 사랑방 2016.03.03 752
115 [인권집담회] 박제된 인권 생동하는 인권 - 이용자 인권에 대한 이슈 제기, 현재상황 및 문제점 등 file 사랑방 2023.12.06 116
114 [자림성폭력대책위, 기자회견] 전라북도는 즉각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하라!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4.02.26 3635
113 [전북지역 4.20]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file 관리인 2011.04.14 12207
11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19.11:00.505호변론재개(2심_2020누1921)/전주시 대법원 패소(3건), 중요 재판 판결문 발췌 file 사랑방 2022.01.19 237
111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0.21(수).10:00.505호(2019누2348) 2심 판결선고 등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0.19 173
110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1.12(목).14:00.506호(2018구합1401) 1심 판결선고 및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1.10 169
109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1.26(목).14:00.506호(2019구합2173) 1심 판결선고 및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1.26 152
108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1.26(목)_2019구합2173_1심 전주시 패소 판결 및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1.27 189
»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1.5(목).14:00.506호(2018구합1401) 1심 판결선고 및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1.03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