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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복지재단 규탄! 전북도 법인설립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1. 장애인 복지와 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2.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 내 장애를 가진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한 대책위원회입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대책위 참가 단체입니다.

15.06.18_[보도자료]자림재단행정소송규탄기자회견.hwp

15.6.18_자림법인설립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jpg

<기자회견문>


자림복지재단 규탄! 법인설립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2 7 27일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고발장 접수 이후 2014 7 17일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에 있고 자림복지재단의 시설 원장으로 있었던 가해자 2명에 대해 징역 15년형 선고, 2015 1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5 14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가해자 2명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자림복지재단은 장애여성들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2011 10월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진술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자림성폭력대책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거나 성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자림복지재단이 장애인들의 안전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반인권적인 법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자림성폭력대책위의 요구로 구성된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에서 진행한 특별감사를 통해 자림복지재단 대표이사 부부의 부적절한 관사 사용, 생활지도원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기본재산 처분허가 조건 미이행(노인요양시설), 임시가설건축물 매각대금 집행 부적정, 촉탁의사 근무소홀 및 급여부당 수령,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 공사비 과다 지급, 자림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의 인력운영 부적정(자림학교직원의 재단 근무)등의 부정행위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자림복지재단의 현재의 재산은 국민의 세금이 제원인 각종 보조금으로 이룩된 것이고, 산하 시설들은 전주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림복지재단에서는 십수년동안 성폭력사건을 비롯한 각종 회계부정, 부당행위, 법과 명령 불이행 등의 행위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림복지재단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권 감수성과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정행위들은 더 이상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법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는 자림도라지,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에 대한 시설폐쇄를 명하였고,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등을 통보하였다. 이에 자림복지재단은 대표이사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새로 꾸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고, 임원해임명령 처분취소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장애인보호라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의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방안보다는 법인의 재산이 우선임을 드러내는 이기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자림복지재단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심각한 부정행위들에도 불구하고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의 회의 결과들을 행정처분에 반영하지 않고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태도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를 지난 3월에 탈퇴하였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라북도가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과 부정행위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목적사업을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없이 그들의 권리가 옹호될 때까지 활동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바이다.

 

 

2015. 6. 18.

 

자림복지재단 규탄과 법인설립허가취소 촉구 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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