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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함2(더있다).jpg

자림함 프로젝트 2    "더 있다?"

 

전주시 도시개발과-1478(2007.4.26)호
이전 재협약 체결 및 협약서
보상금95억, 국비기능보강사업비 47억, 임시이전비 10억, 임시이전지 매각비, 분묘이전비..?

 

전주시 사회복지과-3230(2004.4.14)호
법인 시설이전 보상금 허가조건
사회복지시설(자림원, 인애원, 보호작업장)및 자림학교 설치이전사업 외 용도로 사용금지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2079(2012.3.20)호
전라북도 지도점검 결과 위법사항 행정처분
위법사항: 용도외 사용 17억원

 

환수는 9억만
나머지 8억은...?

 

자림함1.jpg

 "자림함 프로젝트" 영화 절찬 상영!

 

제2013.10.29회 대한민국 국정감사 최고 화제작

<전라북도> 민주당 김완주 도지사 제작

 

쉿, 자림은 끝났다.
보조금 임의사용 1,720,763천원(`11.7.12)
910,000천원 기본재산 편입(`13.7.19)
그럼, 810,763천원은...?

 

대 국 민 썰 戰 다 큐
"자림함 프로젝트"

 

PROJECT JALIM SHIP
2012년 시작, 대한민국을 확 깨는 무대포 작품이 왔다

 

영화무료다운: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http://pps.icomn.net/43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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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숙 2013.11.25 17:09
    오늘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용도외 사용금액중 9억원이 환수되었다는 답변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는데 무죄판결이 나서 환수는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확인과 함께 대응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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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13.11.28 08:10
    1. 판결이라면 재판을 했다는 것인지요?
    2. 그럼 9억원 환수는 유죄 판결 받았다는 것인지요?
    3. 말씀하신 고발장, 판결문 모두 자료요청 해서 지자체가 봐주기식으로 고발을 한것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4. 환수한 9억원을 눈가리기식으로 통장에 입금한 뒤 빼는 일명"넣고 빼기"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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