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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침해조사과 등록일2013/10/22
첨부파일1022_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hwp
노동조합설립에_관한_법령_및_정책개선권고(20101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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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이 지난 9월 26일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전교조가 법외 노동조합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23일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10월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고, 전교조는 10월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총투표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위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시행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우리 위원회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3.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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