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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개정공동행동

 

보 도 자 료

 

 

홈페이지 antipoor.jinbo.net / 전화 02-778-4017 / 대표메일 antipoor@jinbo.net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일 시:

2013. 5. 14 ()

담 당: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연락: 02-778-4017 / 010-8166-0811)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모인 사회시민단체의 모임입니다.

 

3. 오늘 514일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는 사회보장위원회 1차회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도입방안과 실행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안이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출합니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낮은 보장수준과 광범위한 사각지대입니다.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 된 안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장수준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빠진 개별급여 시행은 같은 예산을 쪼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조삼모사 정책이 될 우려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선이 해체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이 추락할지 모른다는 염려 또한 접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발표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전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만들기에 역부족이며, 도리어 수급자의 삶의 질 하락과 일선 사회복지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빈곤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전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 없이 처리하지 않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을 빠르게 공개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

 

 

<입장>

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입장

-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 개정은 기만이다!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라!

 

 

2013514,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건에서 밝히는 개정의 주요 내용은 1)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 2)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이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는 바이다.

 

 

1>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을 명확히 하라

개별급여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보이는 통합급여냐 개별급여냐는 방식의 문제설정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자칫 현재 통합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급여를 받았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 현재도 소득에 따라 다른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며 자가가구나 무상임대거주자의 경우 낮은 주거급여를 보장받고, 교육급여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장제나 해산급여 역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한다. 의료급여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할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기초법 개정이 법 개정 논의의 가장 큰 필요성이며,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한다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참가 부처 및 정부는 수급권자 규모와 보장수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향상이 동시에 관철되지 않는 개별급여 도입은 똑같은 예산으로 보장성을 낮춰 급여자 숫자만 늘리는 조삼모사 개정, 예산맞춤형 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최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빈곤선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빈곤선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는 제도시행 초기 평균소득의 40%에서 30%로 하락해, 더 나은 소득분배를 위한 기능보다는 수급 선정(탈락)으로만 기능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기초법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도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는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선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불안정한 수급자의 삶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는 폐기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할 점이다. 우리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선 개별급여를 도입하겠다는 본 안건의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의 위상이 약화시킬 수 있다는 많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밝혀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개별급여 도입으로 급여별 보장기관이 달라지고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약화될 가능성,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해체로 인해 실질적 생계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최저생계비는 국가의 빈곤선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3>수급자 대폭확대 없는 사각지대 해소는 허구다.

이번 안에서 제시한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등은 급여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빈곤의 세습을 방지한다는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급여의 수준이 실제 교육비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별 다른 재정투여 없이 수급자 규모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본 안건에는 급여선정의 대략적인 구상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수준 등이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방안을 올해 10월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 법이 140만 수급자 뿐만 아니라 400만의 기초법 사각지대, 전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마쳐질 때까지 올 7월로 예정한 전달체계 강화방안 확정 및 행복e음 개편작업 등은 우선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기초법에는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개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수급자 수가 사각지대를 포괄하며 큰 폭으로 확대 된 적은 결코 없다. 규칙과 지침은 갈수록 까다로워졌으며 통합전산망을 통한 불통 행정으로 수급자들의 죽음과 폭발적인 민원을 만들기도 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논의 없이 이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복지는 불통복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율 현실화 등의 조치 없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음을 밝히며,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절반이 넘어가고 빈곤율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조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가가 전 국민에게 권리로서 보장하는 최저생계,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예산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갈라지고 쪼개져 오히려 더 큰 행정비용만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 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시급히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 개정은 기만이다!

전 국민의 문제다, 구체적인 정보공개와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기초법 위상 강화하고 보장수준 확대하라!

 

 

 

 

2013514

기초법개정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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