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hwp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주시장

 

20121030

 

          전주시훈령 제1007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

 

   제1(목적) 이 규정은 시 본청 청사 및 부속건물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여 시설물의 보호와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 청사 및 부속건물(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3(방호원의 배치) 시 본청 청사 출입구에 방호원 1명 이상을 고정 배치한다. 다만, 경계의 필요에 따라 경찰 등의 지원을 받아 합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출입절차) 청사출입구(현관)에 배치된 방호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1. 시 산하 직원은 공무원증 등 패용후 출입한다.

        2. 일반인의 경우 구체적인 용무가 있어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집회시위 등 위해요소 상황발생시에는 신분 확인과 방문자 기록부 등재 및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 교부 패용후 출입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1. 시 산하 직원은 공무원증 등 패용후 출입한다.

         2. 일반인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본청 시간외 근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분확인과 방문자 기록부 등재후 출입한다.

   ③ 민원실 이외 본청 부서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희망일 하루 전까지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해당부서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정하는 특정장소에서 응대한다.

   제5(출입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집회 또는 시위(1명 시위 포함)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민원을 빙자하여 폭언욕설 등을 하는 경우

     3.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

     4. 해당부서에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6.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경우

     7. 기타 공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1항의 규정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구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외의 시간

     2. 전시대비 훈련 등 군사작전 수행 또는 집회시위 등 비상사태 발생시

     3.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온한 민원환경 유지를 위하여 총무과장이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신원불명자에 대한 조치) 출입을 통제할 때에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에 대하여는 총무과장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제7(퇴거조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난동을 부리는 경우

     2. 폭언욕설 등을 하는 경우

     3. 시설물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습고질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5. 기타 공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준수사항) 방문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훼손금지

     2. 청사물품 외부 유출금지

     3. 각종 행정활동과 관련한 인쇄물, 발간물, 생산서류 등 외부누설 금지

        4. 기타 청사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감독) 출입자 통제의 감독은 주간 및 비상근무시에는 총무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 문 자 기 록 부

 

일 련

번 호

방문증

번 호

출입일시

방 문 자

용 무

퇴 청

시 간

월 일

시 간

주 소

성 명

연락처

 

 

 

 

 

 

 

 

 

190×268(신문용지 54/)

별지 제2호서식

 

방 문 증

 

 

 

 

 

No. 방 문 증

 

B I

 

전 주 시

(전면)

(190g/)

49×75(인쇄용지 특급)

(후면)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기 바람

 

2. 이증은 끝나면 반납하기 바람

 

전 주 시 장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총무과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2. 이 증은 포장위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방 문 신 청 서

성 명

(대표자)

 

방문인 수

 

주 소

 

전화번호

 

민원개요

요구사항

민원요지

-

 

그간 추진사항

-

 

민원인 요구사항

-

위치도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명)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68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6
273 전주시 완산구청의 장애인차별 조치에 복지부 제도 폐지 결정 file 사랑방 2012.10.22 8139
272 전주시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12월21일(수) 오후3시] file 사랑방 2011.11.23 11302
271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 행정감시 활동 file 사랑방 2022.08.02 354
270 전주 기전중학교 교사의 학생 폭행 및 폭언 등과 관련,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2014년 2월중에 이사회등을 통하여 진행 할 예정 file 사랑방 2014.02.03 4896
269 전북지역 기초수급자 대규모 탈락 - 구제방법 안내 사랑방 2011.07.29 12034
268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03.07 257
267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21.7.15.14시 1심 판결선고) 관련 재판 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1.07.14 200
266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형사재판[10월19일(수).10:45.301호]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10.18 113
265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항소심 판결선고[10월12일(수).10시.505호]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10.11 146
264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전주지법 2022노452 (항소) 재판일정 안내 [2022.6.15(수).10:30.301호]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06.14 234
263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07.18 175
262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09.05 171
261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재판 일정[11월17일(목).15:10.504호]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11.15 162
260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광주고법 2022누1000 재판일정 안내 [2022.7.6(수).10:20.505호]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07.04 132
259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5.11(수)/12(목)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05.10 246
258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4.13(수) 1심 선고기일(업무상횡령 등)외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04.11 241
257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1심 판결선고(21.12.09)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1.12.06 274
256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12월1일(수) 1심 판결선고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1.11.26 213
255 전북도, 빈곤층 자녀 교복비 지원 여론조사 결과(2013년1월) file 사랑방 2013.02.07 5748
254 전북도(보건의료과), 2회 통화 만으로 바로잡은 행정 모범사례-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file 사랑방 2020.04.09 2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