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1.15_봉침사건-재판-안내.jpg


전주 봉침게이트 소송은 크게 두개입니다.


1.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건

2. 전북도 및 전주시 행정처분에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1. 검찰기소 사건 번호 : 2017고단1197 / 재판부 형사제6단독 (전화 : 063-259-5551)

  - 검사 :  이승희

  - 피고 : 이OO, 김OO

  - 제8차 공판 기일 : 18.01.23(화) 오전10시, 제3호법정


2. 행정처분 취소소송 / 재판부 제2행정부(다) (전화 : 063-259-5509)

  가. 사건 번호 :  2017구합2551(가처분신청 사건 번호 : 2017아270)

    - 원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OO

    - 피고 : 전라북도지사 

  나. 사건번호 : 2017구합2483(가처분신청 사건번호 : 2017아265)

    - 원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OO

    - 피고 : 전주시장

  다. 가처분신청 종국결과 : 18.01.09 인용(행정처분 집행정지)


[논평] 전주지법 제2행정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허위로 확인되어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처분을 한것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설치.운영 신고가 허위로 확인되어 복지시설을 직권취소에 이어 시설폐쇄 행정 처분을 한것에 대해, 위 단체의 대표이자 복지시설의 신고인인 위 단체의 대표인 이OO 전 목사가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 제2행정부가 어제(1월 9일 오후5시경)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난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요구한 단체와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감사를 거부한 것이 이번 재판부가 집행정지 처분을 판단한 이유(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를 볼때, 전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처분은 소송을 당연히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기기 위한 소송이 아닌 져주기 위한 소송을 사전에 알고 시작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이번 사안을 전북도와 전주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관합동감사 결과는 등록말소와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은 곧바로 이어질 소송을 대비해 “충분한 소명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관합동감사를 거부한 것은 소송에서 고의로 져주기 위한 명분만 갖춘 행정처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가져 오게 된것입니다. 
 
즉 행정처분이 갖추지 않은 자료 부족으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OO 전 목사에게 소송을 ‘져주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주었음에 다름아니다.’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18.1.10 연합뉴스] 봉침 목사 운영시설, 일단 정상화…법원 집행정지 결정
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0/0200000000AKR20180110087100055.HTML?sns=copy


[18.1.11 전북일보] 전주 비리 장애인시설 정상화…반발 예상
기사보기, 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93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72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7
193 [기자회견] 이마트불매선언 시민사회단체(13.02.05) 사랑방 2013.02.06 5143
192 [기자회견]전북 도청 앞.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버스문제 해결에 책임지고 나서라! file 사랑방 2012.04.30 8671
191 [기자회견]전주시내버스 현금인식 요금함 전면 도입하라 file 사랑방 2012.05.11 9656
190 [기자회견_15.6.9(화) 10:30 전주시청] 전주시 장애인콜택시노동자 고용보장쟁취및장애인이동권 안전보장쟁취 투쟁선포 file 사랑방 2015.06.08 1085
189 [기자회견문]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 규정 폐기하라! file 사랑방 2012.11.01 9138
188 [긴급 서명]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 법률 제정에 함께 해주세요. file 사랑방 2014.02.26 4458
187 [논평]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file 사랑방 2017.04.20 599
186 [논평] 박근혜대통령 시정연설에 부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수급자줄이기의 허울에 불과했나! file 사랑방 2013.11.18 4645
185 [논평]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민생보위 반박논평 file 사랑방 2013.09.11 5391
184 [논평] 주거급여 10월 시행을 핑계로 기초생활보장법 졸속개정을 재촉하지 말라! 사랑방 2014.06.27 3068
183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2강-'학교 혁신을 고민하는, 사람들'_14.4.24(목)19시 file 사랑방 2014.04.03 3353
182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2강. 혁신을 고민하는 사람들(28일), 제3강 지역이 함께하는 우리교육(30일) file 사랑방 2014.05.09 3161
181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6강_8월27일(수) "청소년, 교육에게 말하다!" 강사(4명) 모집 file 사랑방 2014.08.11 2242
180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6강_8월27일(수) "청소년, 교육에게 말하다!" file 사랑방 2014.08.21 2355
179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7강_9월24일(수) "내가 기억하는, 선생님(두번째)" file 사랑방 2014.09.18 2178
178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8강_10월28일(화) "배움" file 사랑방 2014.10.21 1949
177 [방청 함께해요] 전주 봉침게이트, 3월 13일(화) 오후4시30분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file 사랑방 2018.03.12 378
176 [방청 함께해요] 1월 23일(화)오전10시 전주 봉침사건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file 사랑방 2018.01.23 230
175 [방청 함께해요] 2월 2일(금) 오후2시 전주 봉침사건,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file 사랑방 2018.02.01 193
174 [방청 함께해요] 전주 봉침게이트, 4월 13일(금) 오후4시30분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file 사랑방 2018.04.12 2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