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 단체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봉침목사” 사건 등과 관련하여 우리단체는 2016년 4월 최초 전주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현재까지 꾸준히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전북도, 전주시)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원고 및 피고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누1365 2021. 7. 7 판결선고] 판결문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공개합니다.

 

21.7.9_광주고법 판결 부분인용(웹뉴스레터).jpg

21.7.9_전북 봉침게이트_시설직권취소 2심 퍈결선고 후.jpg

 

<참고>  평화주민사랑방 주장

 

첫째, 원고는 법인아닌사단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소송에서 법인아닌사단에 해당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둘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에 따라, 법제처 안건번호 20-0671, 21-0085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단체(이하 “비법인사단“이라 함)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파일받기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_사회복지사업법 법령해석.pdf

 

넷째, 행정행위 취소사유는 성립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로 소급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의 원고가 허위경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대법원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한다.에 해당하여 직권 취소는 적법하다.

 

다섯째, 원고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대표자는 자신이 입양한 아동의 양육을 어린이집에 전담시키는 등 방임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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