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오늘(10.21.10:30) 시설직권취소(2020누1365) 재판 방청 후기입니다.
원고는 형사사건(대법원2020도314)에서 빠진 증거자료 등 서증을 제출하기로 하다.
그리고 2020.11.25(수)10:30.505호로 다음기일을 정하고 마침.
재판 뒤, 피고(전주시장)에게 승소 의지와 적극적 대응 3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1. 원고가 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사건(대법원2019두55361)에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없다고 밝혀진 사실을 제출해야~
2. 원고가 전북도와 전주시에 제출한 단체의 대표 변경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2-1. 접수_전주시 생활복지과-40413(2017.09.19)호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 교체 알림
2-2. 접수_전주시 생활복지과-40357(2017.09.18)호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 교체 알림
2-3.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15565(2017.09.22)호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교체 서류 제출에 대한 회신
(참고)
가. 전주시 생활복지과-43895(2017.10.18)호_시설직권취소 통보
나. 전주시 생활복지과-47661(2017.11.10)호_시설폐쇄 통보
3. 원고가 제출하겠다고 하는 서증에 대한 반박 자료를 검찰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