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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이라고 잘 알려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20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외부이사제 도입를 2013년 1월27일 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및 각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외부이사제" 관련 정보공개 청구하여 1차 자료수집을 완료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내용:
1. 사회복지법인 이사 명단 및 임기만료일
2. 외부이사제 도입관련 계획
3.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명단
4. 각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제, 행정감시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정리, 분석, 평가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1. 외부이사제 도입 계획(공개모집, 공공성 확보 노력 등) 여부
2.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복 여부
3.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임기만료일, 이사수, 이사의 타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복 등) 여부 입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 그리고 의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행정감시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공개한 정보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신빙성 확인(임원명단, 임원임기)을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인터넷등기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의 수는
총 186개(전주 58, 군산 24, 익산 38, 정읍 18, 남원 6, 김제 6, 완주 18, 진안 1, 무주 2, 장수 2, 임실3, 순창 2, 고창 8, 부안 0개)로 18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누락분이 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정부(국가, 지자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한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임을 감안해 주민분들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후원방법은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http://pps.icomn.net/po012)에 게시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화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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