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9월19일(수)10:00. 제7호 법정(2018구합569)


전북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외 공무원 6명에 대한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사건
사건기록 목록 및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심문 조서정보공개청구(18.2.19)하였으나, 전주지검장이 비공개처분(18.2.23)을 하여 처분 취소 소송(18.3.13) 제1차 공판입니다.


검찰의 정보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라는 주장 입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의 정보 공개 사유는,

해당 기록물인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공무집행 중인 사건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장애인 인권강화 등 복지정책 협의를 위한 감담회" 명분으로 중증장애인을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협상을 파기하고 난 직후 해당부서의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6명이 "최고 명품 한우 고기"로 1인당 3만7천원씩 총 2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기록물은 공무집행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8.9.19(수)_2018구합569_전주지검장.jpg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아래 사진, 관련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936

전북도-칭찬하기1.jpg


갑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pdf_page_1.jpg


갑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pdf_page_2.jpg

1802_소장_문태성(수정)001.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72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8
173 [16.8.14 전북교육신문 칼럼] 전주시 장애인 이동권 ‘진단 따로 처방 따로’ 사랑방 2016.08.16 349
172 [안내] 전주시청 앞, 1인시위 및 무기한 단식농성 계획을 중단합니다. file 사랑방 2016.08.17 373
171 16.9.5~9 전주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쳤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9.13 448
170 [16.9.26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복지시설 부정 배경엔 ‘정치+행정특혜’ file 사랑방 2016.09.26 161
169 16.9.29 KBS전주 라디오 패트롤 전북_잊을만하면 터지는 복지시설내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대책은... file 사랑방 2016.09.29 291
168 16.10.25_전주시 주거복지포럼(서민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6.10.26 154
167 [16.11.23 전북교육신문 칼럼] 반복되는 구태정치 지방정부도 매한가지_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 전주시 계획으로 보는 구태정치 file 사랑방 2016.11.23 322
166 SNS용 무한배포 가능_자랑스런전북 민주당의 작품, 일당독재 전북 민주당의 댓가 file 사랑방 2017.03.13 865
165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엽서 보내기) file 사랑방 2017.03.20 244
164 [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사랑방 2017.03.22 747
163 [안내]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 안식년을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갖습니다. 사랑방 2017.03.28 837
162 [논평]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file 사랑방 2017.04.20 599
161 제보된 이상 안식년을 핑계로 외면 할 수 없어, 당분간 안식년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file 사랑방 2017.08.07 306
160 17.8.30(수) 오전 11시 전주시장 항의 방문 함께해요.^^ file 사랑방 2017.08.30 187
159 전주시, 이지콜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요금 부과 철회 고시 file 사랑방 2017.09.15 199
158 전주시에 제기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허위경력 의혹과 전북도에 제기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민간단체 등록시 제출한 회원과 회비, 전년도 공익활동 실적 등 의혹제기 모두 통했다. file 사랑방 2017.09.21 626
157 17.10.27_전북도 비영리민간단체(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등록 말소 공고 file 사랑방 2017.10.28 310
156 사회적약자를 이용한 이OO 목사 김OO 전 신부 범죄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공지영 작가와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사랑방 2017.10.28 440
155 검찰의 기소 축소와 전북지역 민주당 정치인 연루주장에 네티즌이 보내준 사진_민주당이 자체 조사해서 해명해야... file 사랑방 2017.11.01 210
154 [11.15(수) 오전9시 30분 전북도의회 피켓팅]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부실감사 및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 부정 항의 file 사랑방 2017.11.14 3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