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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5_봉침사건-재판-안내.jpg


전주 봉침게이트 소송은 크게 두개입니다.


1.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건

2. 전북도 및 전주시 행정처분에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1. 검찰기소 사건 번호 : 2017고단1197 / 재판부 형사제6단독 (전화 : 063-259-5551)

  - 검사 :  이승희

  - 피고 : 이OO, 김OO

  - 제8차 공판 기일 : 18.01.23(화) 오전10시, 제3호법정


2. 행정처분 취소소송 / 재판부 제2행정부(다) (전화 : 063-259-5509)

  가. 사건 번호 :  2017구합2551(가처분신청 사건 번호 : 2017아270)

    - 원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OO

    - 피고 : 전라북도지사 

  나. 사건번호 : 2017구합2483(가처분신청 사건번호 : 2017아265)

    - 원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OO

    - 피고 : 전주시장

  다. 가처분신청 종국결과 : 18.01.09 인용(행정처분 집행정지)


[논평] 전주지법 제2행정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허위로 확인되어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처분을 한것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설치.운영 신고가 허위로 확인되어 복지시설을 직권취소에 이어 시설폐쇄 행정 처분을 한것에 대해, 위 단체의 대표이자 복지시설의 신고인인 위 단체의 대표인 이OO 전 목사가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 제2행정부가 어제(1월 9일 오후5시경)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난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요구한 단체와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감사를 거부한 것이 이번 재판부가 집행정지 처분을 판단한 이유(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를 볼때, 전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처분은 소송을 당연히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기기 위한 소송이 아닌 져주기 위한 소송을 사전에 알고 시작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이번 사안을 전북도와 전주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관합동감사 결과는 등록말소와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은 곧바로 이어질 소송을 대비해 “충분한 소명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관합동감사를 거부한 것은 소송에서 고의로 져주기 위한 명분만 갖춘 행정처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가져 오게 된것입니다. 
 
즉 행정처분이 갖추지 않은 자료 부족으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OO 전 목사에게 소송을 ‘져주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주었음에 다름아니다.’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18.1.10 연합뉴스] 봉침 목사 운영시설, 일단 정상화…법원 집행정지 결정
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0/0200000000AKR20180110087100055.HTML?sns=copy


[18.1.11 전북일보] 전주 비리 장애인시설 정상화…반발 예상
기사보기, 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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