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7 전북일보]  LH 임대주택 지원사업 문제점

승강기 설치 안된 곳 많아 장애인들 생활 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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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에서 지원한 전주지역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윤성 씨. 거실과 욕실 사이에 놓인 현관 때문에 이동할 때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부가 30조원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는 주거안정성 확보와 주거의 질 향상, 주거비 부담의 적정화다.

LH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시설 및 주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례를 통해 LH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 불편 호소= 전주에 살고 있는 뇌병변장애1급 장윤성 씨(43·여)는 LH에서 지원하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통해 마련한 주택에서 살고 있다.

장 씨는 거실과 화장실(욕실) 사이에 현관이 가로 놓여 있어 몸을 씻은 후 거실로 들어갈 때 현관을 거치는 까닭에 몸에 이물질이 묻는 등 불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주택으로 옮긴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장 씨의 걱정이다. 장씨는 새로운 주택으로 옮겨갈 경우 현재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신규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뇌병변장애1급 서원석 씨(30)도 역시 LH의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으로 지원한 다가구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내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으로 오를 때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동휠체어도 1층에 둘 수 밖에 없어 분실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게 서 씨의 주장이다. 서 씨는 최근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평화주민사랑방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근 LH 전북본부를 찾아 장 씨와 서 씨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장 씨의 경우 현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라고 해도 전세 임대 매입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아닌 전세임대 사업으로 신규 신청하면 손 쉽게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특성 고려해야= 또 다른 문제로는 뇌병변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잦은 수리(좌변기 하단의 부착부분)가 필요한데, 담당자의 불친절과 늦어지는 수리 때문에 발생한 불편사항이다.

이는 LH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담당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 LH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서원석 씨는 주택 내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매번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서 씨의 경우에는 1층 주택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을 확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LH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택 매입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마련, 장애인들의 거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LH 주거복지사업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생활 안정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장애인들의 거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는 정책적 결정 보다 의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때다.

△이용자 중심 주택 지원사업 필요= 현재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 이용자는 신규 신청자격을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 등의 이유로 다른 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어도 신규신청 자격이 없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편의적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 기존 기준만을 근거도 없이 고집하는

  
▲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관료적 사업방식이 오히려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LH는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주택 지원사업에서 탈피,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역제한도 문제다. LH 전북본부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과 관련, 매입 대상 주택을 전주·군산·익산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로운 거주지역 선택과 이주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지역제한을 풀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주거지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LH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기존 다가구 주택 사들여 시세의 30% 수준 재임대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다가구)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 계층(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85㎡ 이하) 등을 LH가 매입,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20년)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전북본부는 올 들어 현재 전북지역에서만 약 2500호를 매입·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호수는 10호, 1층도 165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85㎡이하)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북지역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에게 4500만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재임대하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만 약 5000호를 지원했다.

이 밖에 영구임대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고 있다. 국민임대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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