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5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J학교, 교직원 11명 징계요구 및 관련자 수사의뢰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J학교 운영 관련 감사에서 회계문서 무단파기, 교원 채용 관련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11명에게 지난 4일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J학교 A교감이 교원(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관련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문서 등록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A교감과 위원 모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법정기구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채용계획 및 공개전형에 따른 세부사항, 임용심의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나 J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명부만 존재할 뿐, 실제 ‘교원인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A교감은 2011년 ∼ 2014년 신규교원 채용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문서 등록하였다.
- 교원의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만으로 교원 채용의 공정성, 객관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J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외부 면접심사 위원을 J학교 소속의 복지재단 시설장으로만 위촉하는 등 교원 채용 과정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이는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매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A교감은 물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을 알고도 회의록에 허위로 서명한 J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J학교 감사과정에서 2009년 회계 관련 공문서가 무단 파기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하는 한편, 공문서 파기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학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도교육청의 기록물평가 심의회 심의 과정을 거친 후 폐기하여야 한다.(이 법 등은 학교 문서의 무단파기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밝히고 있음.)
- 감사과정에서 J학교 행정실 소속 B직원은 “실수로 2009년 회계 관련 문서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직원이 J학교 기록물 관리책임자로 기록물 폐기 절차 및 관련 법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 학교 운영규정에 ‘학교의 제반문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B직원이 단순 실수로 문서를 파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직원이 파기한 문서는 2009년 J학교의 이전(移轉) 관련 보조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B직원과 C행정실장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문서 파기의 고의성 및 보조금 특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의뢰하였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J학교의 교장에게도 학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J학교 D교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 재단의 사무국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J학교 신규 교원 채용의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으며, 법률 등을 위반하여 학교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J학교 측은 이와 같은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72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6
173 [16.8.14 전북교육신문 칼럼] 전주시 장애인 이동권 ‘진단 따로 처방 따로’ 사랑방 2016.08.16 348
172 [안내] 전주시청 앞, 1인시위 및 무기한 단식농성 계획을 중단합니다. file 사랑방 2016.08.17 373
171 16.9.5~9 전주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쳤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9.13 448
170 [16.9.26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복지시설 부정 배경엔 ‘정치+행정특혜’ file 사랑방 2016.09.26 161
169 16.9.29 KBS전주 라디오 패트롤 전북_잊을만하면 터지는 복지시설내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대책은... file 사랑방 2016.09.29 289
168 16.10.25_전주시 주거복지포럼(서민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6.10.26 154
167 [16.11.23 전북교육신문 칼럼] 반복되는 구태정치 지방정부도 매한가지_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 전주시 계획으로 보는 구태정치 file 사랑방 2016.11.23 321
166 SNS용 무한배포 가능_자랑스런전북 민주당의 작품, 일당독재 전북 민주당의 댓가 file 사랑방 2017.03.13 863
165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엽서 보내기) file 사랑방 2017.03.20 244
164 [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사랑방 2017.03.22 747
163 [안내]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 안식년을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갖습니다. 사랑방 2017.03.28 837
162 [논평]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file 사랑방 2017.04.20 599
161 제보된 이상 안식년을 핑계로 외면 할 수 없어, 당분간 안식년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file 사랑방 2017.08.07 305
160 17.8.30(수) 오전 11시 전주시장 항의 방문 함께해요.^^ file 사랑방 2017.08.30 187
159 전주시, 이지콜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요금 부과 철회 고시 file 사랑방 2017.09.15 199
158 전주시에 제기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허위경력 의혹과 전북도에 제기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민간단체 등록시 제출한 회원과 회비, 전년도 공익활동 실적 등 의혹제기 모두 통했다. file 사랑방 2017.09.21 626
157 17.10.27_전북도 비영리민간단체(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등록 말소 공고 file 사랑방 2017.10.28 310
156 사회적약자를 이용한 이OO 목사 김OO 전 신부 범죄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공지영 작가와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사랑방 2017.10.28 440
155 검찰의 기소 축소와 전북지역 민주당 정치인 연루주장에 네티즌이 보내준 사진_민주당이 자체 조사해서 해명해야... file 사랑방 2017.11.01 210
154 [11.15(수) 오전9시 30분 전북도의회 피켓팅]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부실감사 및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 부정 항의 file 사랑방 2017.11.14 3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