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3.12.30 보도자료] 주거급여법안철회요구성명.hwp

[성명]

빈곤층 주거권 침해하는 주거급여법안

졸속입법처리와 심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29일 주거급여법안(대안)을 국토교통위원장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법안의 제출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둘째,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유지·수선비로 하고,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함.

셋째,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지만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주거 빈곤층의 주거급여수준의 하락 및 주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주거급여법안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안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처리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안의 상정 및 심의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후 실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의 혼란과 그에 따른 빈곤층의 권리침해 및 훼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에 주거급여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심의 및 의결은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주거급여법안(대안)은 수급권자의 자격을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여 최저생계비를 그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에 반해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라는 규정마저 부정하고 해체하여 장관의 재량에 맡겨버릴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자격기준 뿐만 아니라 임차료 지급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 주거급여의 내용과 수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교정하고 있다. 이는 수백만에 이르는 빈곤층의 주거권리의 보장을 일개부처장관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심각한 내용이다. 또한 정부가 제도도입방향을 설명하며 제시한 중위소득 43%’라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선정기준의 내용도 부정하고 현재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기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도 부정하고 있다.

둘째,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의 지급방법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급되는 임차료 보조금 등의 주거비가 수급자가 아닌 주거임대인등에게 지급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자의 주거비 보조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급여가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에게는 임대료상승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셋째, 더욱 심각한 내용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연체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빈곤층에 대한 생계급여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빈곤층의 생활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기초생활수급권리를 박탈할 수 있고, 그 요건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심각한 권리침해 조항이다.

넷째, 법안은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별도의 정보시스템 등 주거급여 독자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금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도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의 부족으로 수급신청 시 진행해야 하는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급신청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시행 시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의 업무가중으로 인한 수급신청자의 실제 상황 무시, 수급권자들의 신청의 어려움 등을 야기하여 수급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정보시스템구축 등은 현재의 시스템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전달체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섯째, 법안의 내용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과 연동되는 조항이 많고, 또한 현재 발의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내용이 정해짐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사항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연동되는 조항은 모순되거나 무엇을 따르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처리 결과에 따라 법 조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급여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된다는 것은 스스로 졸속적인 법안임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최고의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이다. ‘철도민영화방안을 밀어붙이면서 일차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경쟁과 효율이다. 주거급여 등의 복지제도에서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가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의 보장이다. 빈곤층의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하는 행정의 주무부처로서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복지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이 빈곤층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기준인 최저생계비를 해체하고, 빈곤층의 생활의 권리를 나누고 쪼개어 주무부처장관의 재량에 맡겨 버리는 개악안이라고 본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출한 주거급여법안은 이를 확인시켜주는 졸속입법안이다.

따라서 주거급여법안에 대한 심의는 중단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1230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2013민생보위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72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8
173 [16.8.14 전북교육신문 칼럼] 전주시 장애인 이동권 ‘진단 따로 처방 따로’ 사랑방 2016.08.16 348
172 [안내] 전주시청 앞, 1인시위 및 무기한 단식농성 계획을 중단합니다. file 사랑방 2016.08.17 373
171 16.9.5~9 전주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쳤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9.13 448
170 [16.9.26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복지시설 부정 배경엔 ‘정치+행정특혜’ file 사랑방 2016.09.26 161
169 16.9.29 KBS전주 라디오 패트롤 전북_잊을만하면 터지는 복지시설내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대책은... file 사랑방 2016.09.29 289
168 16.10.25_전주시 주거복지포럼(서민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6.10.26 154
167 [16.11.23 전북교육신문 칼럼] 반복되는 구태정치 지방정부도 매한가지_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 전주시 계획으로 보는 구태정치 file 사랑방 2016.11.23 322
166 SNS용 무한배포 가능_자랑스런전북 민주당의 작품, 일당독재 전북 민주당의 댓가 file 사랑방 2017.03.13 863
165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엽서 보내기) file 사랑방 2017.03.20 244
164 [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사랑방 2017.03.22 747
163 [안내]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 안식년을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갖습니다. 사랑방 2017.03.28 837
162 [논평]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file 사랑방 2017.04.20 599
161 제보된 이상 안식년을 핑계로 외면 할 수 없어, 당분간 안식년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file 사랑방 2017.08.07 306
160 17.8.30(수) 오전 11시 전주시장 항의 방문 함께해요.^^ file 사랑방 2017.08.30 187
159 전주시, 이지콜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요금 부과 철회 고시 file 사랑방 2017.09.15 199
158 전주시에 제기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허위경력 의혹과 전북도에 제기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민간단체 등록시 제출한 회원과 회비, 전년도 공익활동 실적 등 의혹제기 모두 통했다. file 사랑방 2017.09.21 626
157 17.10.27_전북도 비영리민간단체(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등록 말소 공고 file 사랑방 2017.10.28 310
156 사회적약자를 이용한 이OO 목사 김OO 전 신부 범죄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공지영 작가와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사랑방 2017.10.28 440
155 검찰의 기소 축소와 전북지역 민주당 정치인 연루주장에 네티즌이 보내준 사진_민주당이 자체 조사해서 해명해야... file 사랑방 2017.11.01 210
154 [11.15(수) 오전9시 30분 전북도의회 피켓팅]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부실감사 및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 부정 항의 file 사랑방 2017.11.14 3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