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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 이동권 ‘진단 따로 처방 따로’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2016년 08월 14일 (기사원문보기 http://www.inp.or.kr/liguard_bbs/view.php?code=li_news&number=9609)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사업 공모 과정을 보며

지난 7월 15일 전주시의회는 의원발의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는 7월 25일 전주시의회 제333회기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고, 8월 9일 시 홈페이지에 ‘2016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사업 수리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전주시는 국고지원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이하 IL사업)’의 수행단체의 선택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고 있다는 추계(3개월 170명)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근거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한 것이다.

즉, IL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선택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신규 사업으로 공모해 최대2개 업체를 선정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IL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보충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조례를 제정하고 신규 사업을 공모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보았더니,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고지원사업인 IL사업의 수행기관에 선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해온 것 때문에 불필요한 전달체계가 발생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부설 보장구 수리센터.

이로 인해 IL사업은 본래의 목적 사업을 축소하면서까지 보장구 수리사업을 해야만 했고, 우리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기기 수리 요구는 충족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센터’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약 1400여명이 참여하면서, 전주시 양영환 의원 발의로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조례제정의 과정에서도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센터’ 설치 또는 위탁·지정을 통한 공공성을 통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공공성보다는 일반 시장논리를 적용해 수리업체 중 최대 2개 업체를 선정해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인원 약170명(IL사업 월평균 이용인원의 3개월분)의 예산만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먼저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2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기기는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이동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 분들에게는 신체의 일부인 것이다.

또한 제7조 제2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20만원,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에 지원하는 것이며, 그 금액도 타 지자체에 비교하면 매우 적어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다. 또한 기존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출장비와 인건비, 이윤을 포함한 수리비용에 비하면, 전주시의 지원 금액은 부품원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한 이번 전주시 공모에서 제시한 기준들은 공공성보다는 시장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주시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업체는 부품별 단가표를 제출하고 그 단가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점은 일반 시장논리를 적용하면서도, 시장의 부품단가 변동률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며, 전주시가 요구한 부품단가표 제출은 결국 출장비, 인건비,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선정 될 경우 업체의 단가표를 수용해 전주시가 설정한 170명 지원 목표를 크게 미달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모기준에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검증 및 책임기술자 자격증(수료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심사의 전문성 결여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심지어는 기존의 국고지원사업인 IL사업 수행기관에 재선정할 것이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의혹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실제 공모 기준인 신청자격, 제출서류, 심사방법, 준수사항으로 볼 때, 일반 업체가 도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전주시가 “손안대고 코 풀려는 욕심”으로 만들어낸 요식 행위로써 공모를 한 것뿐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전주시 홈페이지 예산공개.

현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기기 수리를 전북도와 전주시가 별도 지원 없이, 국고지원사업인 IL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방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는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기기 수리를 IL사업에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IL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부인하는 것으로 목적을 훼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IL사업에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사업을 분리해 본래의 목적 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고, 이동기기 수리 사업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형 사업을 시장의 논리로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면서도 주민의 욕구는 해결되지 않는다. 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고, 결국 IL사업에 차질을 불러와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말로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지정하는 대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게 반영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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