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1.15_봉침사건-재판-안내.jpg


전주 봉침게이트 소송은 크게 두개입니다.


1.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건

2. 전북도 및 전주시 행정처분에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1. 검찰기소 사건 번호 : 2017고단1197 / 재판부 형사제6단독 (전화 : 063-259-5551)

  - 검사 :  이승희

  - 피고 : 이OO, 김OO

  - 제8차 공판 기일 : 18.01.23(화) 오전10시, 제3호법정


2. 행정처분 취소소송 / 재판부 제2행정부(다) (전화 : 063-259-5509)

  가. 사건 번호 :  2017구합2551(가처분신청 사건 번호 : 2017아270)

    - 원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OO

    - 피고 : 전라북도지사 

  나. 사건번호 : 2017구합2483(가처분신청 사건번호 : 2017아265)

    - 원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OO

    - 피고 : 전주시장

  다. 가처분신청 종국결과 : 18.01.09 인용(행정처분 집행정지)


[논평] 전주지법 제2행정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허위로 확인되어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처분을 한것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설치.운영 신고가 허위로 확인되어 복지시설을 직권취소에 이어 시설폐쇄 행정 처분을 한것에 대해, 위 단체의 대표이자 복지시설의 신고인인 위 단체의 대표인 이OO 전 목사가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 제2행정부가 어제(1월 9일 오후5시경)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난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요구한 단체와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감사를 거부한 것이 이번 재판부가 집행정지 처분을 판단한 이유(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를 볼때, 전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처분은 소송을 당연히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기기 위한 소송이 아닌 져주기 위한 소송을 사전에 알고 시작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이번 사안을 전북도와 전주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관합동감사 결과는 등록말소와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은 곧바로 이어질 소송을 대비해 “충분한 소명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관합동감사를 거부한 것은 소송에서 고의로 져주기 위한 명분만 갖춘 행정처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가져 오게 된것입니다. 
 
즉 행정처분이 갖추지 않은 자료 부족으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OO 전 목사에게 소송을 ‘져주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주었음에 다름아니다.’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18.1.10 연합뉴스] 봉침 목사 운영시설, 일단 정상화…법원 집행정지 결정
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0/0200000000AKR20180110087100055.HTML?sns=copy


[18.1.11 전북일보] 전주 비리 장애인시설 정상화…반발 예상
기사보기, 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93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72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8
233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감시활동(정보공개 1차 자료수집) file 사랑방 2013.03.18 5277
232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산하시설 특별감사 (2015.11.2~11.13)를 마쳤네요.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에 비하면... file 사랑방 2015.11.18 1977
231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성폭력 등 1심 판결선고 성폭력 무죄, 폭행 유죄 file 사랑방 2021.01.28 344
230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엽서 보내기) file 사랑방 2017.03.20 244
229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file 사랑방 2014.05.07 3119
228 박근혜정부 황당복지! 줬다뺏는 기초연금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file 사랑방 2014.09.03 2253
227 민주당 전북도당 2승! '봉침게이트' 음주운전 갑질 간부 '2개월 감봉' VS 강원도당 음주운전 시의원 '당적 박탈' file 사랑방 2017.11.30 596
226 무적청춘(1박2일) 대학생 예비지역활동가 양성교육프로그램 file 사랑방 2012.06.07 9661
225 무료제공, 기능보강사업 관련 공문서(선정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포함) file 사랑방 2013.11.08 4747
224 도가니법,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제도 도입 행정감시 file 사랑방 2013.02.08 5482
223 김완주 전북도지사 저소득층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file 사랑방 2012.07.27 8876
222 기초법 개정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file 사랑방 2013.11.18 4838
2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를 위한 행정안전부 및 17개 광역시도 정보공개청구 file 사랑방 2018.02.21 416
220 군산)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_장애인복지시설, 업무상횡령 사건 선고기일 안내 사랑방 2020.04.13 690
219 국가인권위원회 "자활근로 참여자" 산전후 휴가 받아야 사랑방 2011.09.02 6817
218 검찰의 기소 축소와 전북지역 민주당 정치인 연루주장에 네티즌이 보내준 사진_민주당이 자체 조사해서 해명해야... file 사랑방 2017.11.01 210
217 [평화주민사랑방] 2013년도 중간결산 보고 file 사랑방 2013.07.10 5024
216 [평화주민사랑방 논평] 3.28일자 전주시, 공지영 작가 수사기관 고발 기자회견을 보며... file 사랑방 2018.03.29 1205
215 [판결선고 9.20(수)10:00] 전)전주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_ 보조금환수처분등 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송OO)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3.09.18 234
214 [정보공유] 전주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보고_문서번호: 자치행정과-5696(2016.2.23) file 사랑방 2016.07.28 2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