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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최근 전주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폐지를 한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공식적인 답변과 그 근거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시행의 근거(법령 또는 기타)가 무엇입니까?
2.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시행의 추진 경과를 요청합니다.
3.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시행의 목적, 소요예산, 기대효과는 무엇이었는지 추진시 사업계획서 등 공문서를 요청드립니다.

4.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중단의 근거(법령 또는 기타)가 무엇입니까?
5.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중단의 추진 경과를 요청합니다.
6.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중단의 목적, 소요예산, 기대효과는 무엇이었는지 중단시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공문서를 요청드립니다.

7.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재시행 할 의향이 있습니까?
8.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재시행을 위한 완주군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면 완주군이 협조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9.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재시행 위해 전주시가 걸림돌(전제조건 등)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 답변 >

[주관부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답변일자] : 2013-10-25 19:14:28
[작성자] : 박찬석 [전화번호] : 063-281-2976 [이메일]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폐지에 대한 질의 회신

○ 2009. 10월  전주시장과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이사장 및 전주시내버스 5개업체 대표의 협약서에 의하여 완주군 7개 읍면     지역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시행
○ 요금단일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연간 26억원 정도 소요
○ 2013. 5. 1일부터 7. 31일까지 고산이북 6개면에 대해서도 요금단일화 시행
○ 2013. 8월~9월 완주군에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일부 예산지원 검토 요청
○ 완주군 예산지원 불가에 따라 재정부담으로 부득이하게 2013. 9. 29일부터 요금단일화 중단

 

13.10.19_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질의(전주시).jpg

13.10.22_시내버스 요금단일화_전주시 답변1.jpg2013년_시내버스 요금단일화_전주시 본예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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