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선고 방청후기>
가. 폭행으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 징역 4월 집행유에 1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나. 성폭력 : 무죄
-> 쌍방상소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언론 기사>
[21.2.2 YTN] 지적장애 1급 여성의 절규…성폭력 피고인은 어떻게 '집유'를 받았나
* 출처, https://www.ytn.co.kr/_ln/0115_202102021550013026
[21.2.3 B tv 전주뉴스] 인권단체(전북장차연&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 대표 아들 지적장애인 성추행 혐의 무죄, 폭행 유죄
* 출처,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4&p_no=11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