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 재판 방청 후기 >

11.25(수).10:30.전주시, 시설직권취소 처분취소 소송_광주고법(전주)2020누1365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제출하기로 한 서증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한번 더 제출 기회를 주고 제출시 피고(전주시장)에게 반박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 다음 변론기일 12.23(수).10:30.

 

11.26(목).14:20.전주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_전주지법2018구합163

재판부는 피고에게, 행정처분의 법적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어떤 조항인지? 특정해 달라고 하였고, 신고수리가 직권취소된 후에는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는데, 시설폐쇄 처분을 굳이 유지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처분의 실익이 있는지? 물었고, 원고에게도 신고수리가 직권취소된 후에는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는데, 시설폐쇄 처분에 소를 제기하는 실익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피고 모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 판결 선고기일 12.17(목)14:00

 

※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은 행정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됩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

* 판결요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전주시장은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 의지를 밝혀야  ~ ~
1. 원고는 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사건(2020. 1. 30. 대법원2019두55361 판결)에서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비법인 사단이지만, 그 실체가 없다(총회회의록, 회비내는 회원이 없다)고 밝혀진 사실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원 재판부에 제출해, 원고의 적격(당사자 능력)이 없음을 주장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전북도와 전주시에 제출한 단체의 대표 변경 서류 등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해,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법인아닌 사단이지만,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선출 등 단체로서의 활동 등으로 볼때, 원고의 적격(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1. 접수_전주시 생활복지과-40413(2017.09.19)호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 교체 알림
   2-2. 접수_전주시 생활복지과-40357(2017.09.18)호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 교체 알림
   2-3.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15565(2017.09.22)호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교체 서류 제출에 대한 회신

(참고)

  가. 전주시 생활복지과-43895(2017.10.18)호_시설직권취소 통보

  나. 전주시 생활복지과-47661(2017.11.10)호_시설폐쇄 통보


3. 원고가 제출하겠다고 하는 서증에 대한 반박 자료를 검찰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20.11.25_전북봉침게이트_행정소송(설직권취소,시설폐쇄).jpg

20.11.25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시설 직권취소. 폐쇄.jpg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15565(2017.9.22)호_대표교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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