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 재판 방청 후기 >

11.25(수).10:30.전주시, 시설직권취소 처분취소 소송_광주고법(전주)2020누1365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제출하기로 한 서증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한번 더 제출 기회를 주고 제출시 피고(전주시장)에게 반박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 다음 변론기일 12.23(수).10:30.

 

11.26(목).14:20.전주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_전주지법2018구합163

재판부는 피고에게, 행정처분의 법적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어떤 조항인지? 특정해 달라고 하였고, 신고수리가 직권취소된 후에는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는데, 시설폐쇄 처분을 굳이 유지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처분의 실익이 있는지? 물었고, 원고에게도 신고수리가 직권취소된 후에는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는데, 시설폐쇄 처분에 소를 제기하는 실익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피고 모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 판결 선고기일 12.17(목)14:00

 

※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은 행정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됩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

* 판결요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전주시장은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 의지를 밝혀야  ~ ~
1. 원고는 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사건(2020. 1. 30. 대법원2019두55361 판결)에서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비법인 사단이지만, 그 실체가 없다(총회회의록, 회비내는 회원이 없다)고 밝혀진 사실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원 재판부에 제출해, 원고의 적격(당사자 능력)이 없음을 주장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전북도와 전주시에 제출한 단체의 대표 변경 서류 등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해,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법인아닌 사단이지만,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선출 등 단체로서의 활동 등으로 볼때, 원고의 적격(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1. 접수_전주시 생활복지과-40413(2017.09.19)호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 교체 알림
   2-2. 접수_전주시 생활복지과-40357(2017.09.18)호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 교체 알림
   2-3.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15565(2017.09.22)호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교체 서류 제출에 대한 회신

(참고)

  가. 전주시 생활복지과-43895(2017.10.18)호_시설직권취소 통보

  나. 전주시 생활복지과-47661(2017.11.10)호_시설폐쇄 통보


3. 원고가 제출하겠다고 하는 서증에 대한 반박 자료를 검찰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20.11.25_전북봉침게이트_행정소송(설직권취소,시설폐쇄).jpg

20.11.25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시설 직권취소. 폐쇄.jpg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15565(2017.9.22)호_대표교체.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68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6
253 [5.24(화).오후3시] 가짜인권 구별하기(인권침해 사례 중심),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file 사랑방 2022.05.19 584
252 [5.18(수).10:00.201호. 2심 판결선고]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전 관장), 광주고법(전주) 2022노21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2.05.17 569
251 [5.18(수).16:00.201호]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광주고법(전주) 2021노186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2.05.16 112
250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5.11(수)/12(목)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05.10 246
249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광주고법(전주) 2021노186 (22.4.20.11:30.201호)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2.04.18 163
248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4.13(수) 1심 선고기일(업무상횡령 등)외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04.11 241
247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2.03.07 256
246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노186 [22.2.23.14시.201호]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2.02.22 204
245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전주지법 2019구합1958 판결선고(22.1.20.14시.504호)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2.01.19 160
244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관련 [21.12.08.14:40]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1.12.07 174
243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1심 판결선고(21.12.09)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1.12.06 274
242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대표(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12월1일(수) 1심 판결선고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미이행... file 사랑방 2021.11.26 213
241 [전북 봉침게이트]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허위경력 제출 신고 후 운영.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시설 직권 취소 처분" 정당 file 사랑방 2021.10.29 388
240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8115(2021.10.15)호_불법 보조금 지급 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고발장 처리결과 통보. 업데이트... file 사랑방 2021.10.21 680
239 [9월16일(목).09:50]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관련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0고합22 판결 선고 안내 file 사랑방 2021.09.14 261
238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경과 file 사랑방 2021.09.09 262
237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관련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경과 및 재판 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1.08.23 263
236 [21.8.21(토) 오후2시] 사회복지시설 종사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file 사랑방 2021.08.20 147
235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21.7.15.14시 1심 판결선고) 관련 재판 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1.07.14 200
234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 시설 직권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선고 2021. 7. 7(제2경력증명서 허위 인정) file 사랑방 2021.07.09 2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