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1.15_봉침사건-재판-안내.jpg


전주 봉침게이트 소송은 크게 두개입니다.


1.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건

2. 전북도 및 전주시 행정처분에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1. 검찰기소 사건 번호 : 2017고단1197 / 재판부 형사제6단독 (전화 : 063-259-5551)

  - 검사 :  이승희

  - 피고 : 이OO, 김OO

  - 제8차 공판 기일 : 18.01.23(화) 오전10시, 제3호법정


2. 행정처분 취소소송 / 재판부 제2행정부(다) (전화 : 063-259-5509)

  가. 사건 번호 :  2017구합2551(가처분신청 사건 번호 : 2017아270)

    - 원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OO

    - 피고 : 전라북도지사 

  나. 사건번호 : 2017구합2483(가처분신청 사건번호 : 2017아265)

    - 원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OO

    - 피고 : 전주시장

  다. 가처분신청 종국결과 : 18.01.09 인용(행정처분 집행정지)


[논평] 전주지법 제2행정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허위로 확인되어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처분을 한것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설치.운영 신고가 허위로 확인되어 복지시설을 직권취소에 이어 시설폐쇄 행정 처분을 한것에 대해, 위 단체의 대표이자 복지시설의 신고인인 위 단체의 대표인 이OO 전 목사가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 제2행정부가 어제(1월 9일 오후5시경)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난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요구한 단체와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감사를 거부한 것이 이번 재판부가 집행정지 처분을 판단한 이유(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를 볼때, 전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처분은 소송을 당연히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기기 위한 소송이 아닌 져주기 위한 소송을 사전에 알고 시작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이번 사안을 전북도와 전주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관합동감사 결과는 등록말소와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은 곧바로 이어질 소송을 대비해 “충분한 소명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관합동감사를 거부한 것은 소송에서 고의로 져주기 위한 명분만 갖춘 행정처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가져 오게 된것입니다. 
 
즉 행정처분이 갖추지 않은 자료 부족으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OO 전 목사에게 소송을 ‘져주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주었음에 다름아니다.’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18.1.10 연합뉴스] 봉침 목사 운영시설, 일단 정상화…법원 집행정지 결정
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0/0200000000AKR20180110087100055.HTML?sns=copy


[18.1.11 전북일보] 전주 비리 장애인시설 정상화…반발 예상
기사보기, 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93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72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7
252 수급비 삭감/수급 탈락에 대한 사례를 찾습니다! 사랑방 2012.05.09 7380
251 [성명서]친서민-복지 확대는 어불성설 사랑방 2012.01.06 7209
250 국가인권위원회 "자활근로 참여자" 산전후 휴가 받아야 사랑방 2011.09.02 6817
249 [1월 3~4일]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활동가 대회 (전주한옥빌리지) 사랑방 2012.12.28 6212
248 123주년 세계노동절기념 전북조직위원회 file 사랑방 2013.04.24 5932
247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 조직위원회 참가 요청 file 사랑방 2013.09.10 5780
246 전북도, 빈곤층 자녀 교복비 지원 여론조사 결과(2013년1월) file 사랑방 2013.02.07 5748
245 최저임금 위반 없는 전북지역 만들기! 최저임금감시단 활동 file 사랑방 2013.04.12 5721
244 [교육모임 3월12일] 학생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우리학교 file 사랑방 2013.03.05 5714
243 우리 이웃에게 맘껏 배려해보자! 좀...좀...좀... file 사랑방 2013.04.19 5700
242 13.11.26_전주기전중학교 학생인권침해 사건해결과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촉구 기자회견문입니다. file 사랑방 2013.11.26 5603
241 도가니법,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제도 도입 행정감시 file 사랑방 2013.02.08 5482
240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관련 질의 및 답변(전주시) file 사랑방 2013.10.23 5453
239 4월19일(금) 11:40함께 방청 하실분!! 은? 연락주세요.(288-9413) file 사랑방 2013.04.17 5419
238 [논평]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민생보위 반박논평 file 사랑방 2013.09.11 5391
237 13.9.30 전일여객 항의방문_ 교통사고(사망) 증거인멸자 재고용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처사! file 사랑방 2013.09.30 5377
236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감시활동(정보공개 1차 자료수집) file 사랑방 2013.03.18 5277
235 11. 20(수) 오후4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토론회 file 사랑방 2013.11.14 5249
234 [기자회견 26일(화) 11시 도교육청] 전주 기전중학교 학생인권침해 해결과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file 사랑방 2013.11.25 52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