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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hwp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주시장

 

20121030

 

          전주시훈령 제1007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

 

   제1(목적) 이 규정은 시 본청 청사 및 부속건물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여 시설물의 보호와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 청사 및 부속건물(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3(방호원의 배치) 시 본청 청사 출입구에 방호원 1명 이상을 고정 배치한다. 다만, 경계의 필요에 따라 경찰 등의 지원을 받아 합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출입절차) 청사출입구(현관)에 배치된 방호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1. 시 산하 직원은 공무원증 등 패용후 출입한다.

        2. 일반인의 경우 구체적인 용무가 있어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집회시위 등 위해요소 상황발생시에는 신분 확인과 방문자 기록부 등재 및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 교부 패용후 출입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1. 시 산하 직원은 공무원증 등 패용후 출입한다.

         2. 일반인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본청 시간외 근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분확인과 방문자 기록부 등재후 출입한다.

   ③ 민원실 이외 본청 부서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희망일 하루 전까지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해당부서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정하는 특정장소에서 응대한다.

   제5(출입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집회 또는 시위(1명 시위 포함)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민원을 빙자하여 폭언욕설 등을 하는 경우

     3.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

     4. 해당부서에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6.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경우

     7. 기타 공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1항의 규정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구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외의 시간

     2. 전시대비 훈련 등 군사작전 수행 또는 집회시위 등 비상사태 발생시

     3.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온한 민원환경 유지를 위하여 총무과장이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신원불명자에 대한 조치) 출입을 통제할 때에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에 대하여는 총무과장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제7(퇴거조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난동을 부리는 경우

     2. 폭언욕설 등을 하는 경우

     3. 시설물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습고질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5. 기타 공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준수사항) 방문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훼손금지

     2. 청사물품 외부 유출금지

     3. 각종 행정활동과 관련한 인쇄물, 발간물, 생산서류 등 외부누설 금지

        4. 기타 청사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감독) 출입자 통제의 감독은 주간 및 비상근무시에는 총무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 문 자 기 록 부

 

일 련

번 호

방문증

번 호

출입일시

방 문 자

용 무

퇴 청

시 간

월 일

시 간

주 소

성 명

연락처

 

 

 

 

 

 

 

 

 

190×268(신문용지 54/)

별지 제2호서식

 

방 문 증

 

 

 

 

 

No. 방 문 증

 

B I

 

전 주 시

(전면)

(190g/)

49×75(인쇄용지 특급)

(후면)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기 바람

 

2. 이증은 끝나면 반납하기 바람

 

전 주 시 장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총무과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2. 이 증은 포장위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방 문 신 청 서

성 명

(대표자)

 

방문인 수

 

주 소

 

전화번호

 

민원개요

요구사항

민원요지

-

 

그간 추진사항

-

 

민원인 요구사항

-

위치도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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