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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평화주민사랑방 상담을  통해 노동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임산부 보호휴가 미부여"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2011년 9월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여성에게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산전후 휴가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윤모(34.여)씨는 "2007년 9월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해 오다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이 돼 산전후 휴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활근로를 그만뒀다"

  

자활근로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임신과 출산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근로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윤씨가 어쩔 수 없이 퇴직해 생계가 불안해지고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고 이는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와 향상'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 등에 따른 모성 보호는 개인이 그 책임과 부담을 전담할 일이 아닌데도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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