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지역의 한 자치단체장의 평소 구호를 무색케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달리 이뤄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가 너무 부실하다.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바라보는 도내 자치단체의 이중적인 잣대를 짚어봤다.
△전주시 특별감사 진정성 의문
▲ 지난 8월 전주 남문 광장에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주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
지난해 7월 어느 목사의 제보로 시작된 전주시 소재 A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8월20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자회견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산하 사회복귀시설 등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전주시의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대해 ‘부실 감사’와 ‘꼬리자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감사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발단은 일부 시민단체가 피감기관인 A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A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시민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특별감사로 추천된 시민단체 관계자가 피고소인이라는 이유로 특별감사로 위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주시가 장애 인권침해 사례를 지역사회에 고발하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인 기자회견을 존중하기보다,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심되는 시민단체에 대한 고소를 중히 여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다.
특별감사의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 전주시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이후 1년이 넘도록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
시민단체들이 전주시의 이번 특별감사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전주시가 특별감사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림복지재단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특별감사로도 위촉된 바 있다.
이런 인사를 전주시가 피고소인이라는 이유로 감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갖은 의혹이 일고 있다.
물론 전주시의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주시의 그간의 행태를 볼 때 특별감사의 진정성에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사회적 약자의 인권지킴이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마다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방해 할 목적으로 특정인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피고소인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가를 특별감사에서 배제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전주시가 시정목표로 밝힌 ‘사람우선, 인간중심’이란 표어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리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고 밝힌 전주시장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전북도·도교육청, 장애인 인권의식 낙제점
▲ 전북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월20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주선화학교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했다며 도교육청을 규탄하고 있다. |
지난 2013년 7월 전주선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년이 지난 2014년 8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고, 그 뒤 2년이 지난 2015년 8월 전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교사들의 조직적 은폐’가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의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다시 전북도교육청 내부 관련자들의 은폐조작 감사, 주관부서의 부실대응과 관리감독 허술, 사안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 등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도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이러한 부실감사가 피해 학생에게 2차, 3차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3년이 되도록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전북도교육청의 태도는 과히 상상을 뛰어 넘는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라북도교육청이 밝힌 ‘바른교육과 인권이 살아 숨쉬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살펴 학생들이 가고싶은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전북도교육감의 진의인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난 2012년 7월 장애여성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이후 2014년 7월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시설의 원장으로 있었던 가해자 2명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이어 지난 1월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5월14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가해자 2명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자림복지재단 법인은 2011년 10월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단체들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거나 성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줬다.
장애인들의 안전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반인권적인 법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전북도의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각종 회계부정, 부당행위, 법과 명령 불이행 등의 위법 행위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법적용을 최근까지 미루다 비로소 지난 17일에 법인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매우 더디고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다.
▲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