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1. 감사기간 : 1차 2014년 10월 27일 ~ 11월 7일, 2차 2014년 11월 10일 ~ 11월 13일
[14.10.27 전주MBC] 전북도, 장애인 성폭행 자림복지재단 특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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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 : 2014년 12월 18일
[14.12.18 전주MBC] 자림복지재단 이전보상금 전용, 친인척 족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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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북도 감사관에서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발표 : 2015년 2월 13일
[15.2.13 전주MBC] 전북도, 전주 자림원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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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음건강복지재단 특별감사의 경우,
1. 특별감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는...?
2. 특별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요구합니다.
3. 전주시 감사담당관에서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발표를 요구합니다.
평화주민사랑방과 장애인인권 단체가 특별감사로 추천한 사람을,
전주시에서 감사로 위촉 할 수 없다.고 해서 탈퇴를 했고,
부실감사와 꼬리자르기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은 특별감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기자회견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발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