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10 전북일보] 개인 파산·면책제도_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적 구제절차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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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연구소 소속의 활동가가 지역의 한 채무자를 만나 상담하고 있다. | ||
우리 주변에는 힘없고 돈 없는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들 중 일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채무상환이 곤란한 연체자(신용불량자)가 3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의 연체를 면하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근근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한계채무자 400만명을 합하면 모두 7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만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
이들을 구제하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제도가 있다.
△개인 파산·면책, 신청자격 및 절차=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면책을 얻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적 회생제도가 반세기 가깝게 유지돼 오고 있다.
지난 1962년 1월 파산법(2006년 4월 1일 통합도산법으로 변경) 제정에 따른 개인 파산·면책제도와 2004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그것이다.
간혹 ‘파산하면 인생 망치고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직장도 못 구한다’등의 낭설이 있지만, 이는 모두 근거 없는 소문들이다.
파산선고 후 본적지 관청에 통보되는 신원보증 사항만 있을 뿐, 면책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해당 사항은 모두 삭제돼 일반인들이 파산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다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검사, 판사, 변호사, 건축사와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영업자의 경우 자동 퇴직과 자격제한·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또한 면책을 받고 나면 자동 복권되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신분상 불이익 없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다.
파산·면책제도의 신청요건으로는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일 때와 약 1450만원(시·군·구 지역) 정도의 임대차 보증금과 6개월 정도의 생활비인 7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을 때다.
더불어 카드사협회, 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등이 모여 만든 민간 채권금융 단체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희망모아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신청자와 신용불량자 및 한계채무자 등도 가능하다.
개인 파산·면책제도의 절차와 비용, 기간을 보면 일정 서류를 갖춘 뒤 등본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과정은 파산심리, 파산선고, 면책심리, 면책결정, 면책확정 등의 순이다.
최종 면책확정까지는 약 10~12개월 소요되며 법원에는 파산심리나 면책심리 때 출석하면 된다.
이 때 20여만원 정도만 법원에 납부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비용 전액과 수임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전주시 경원동에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채무·파산·면책제도 관련 법률 지원 및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한다. 면책 불허 사유에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바꾸거나 사치나 낭비, 도박 등을 현저히 해 채무가 늘어난 경우’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사례로 파산 신청자의 95% 가량이 면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면책결정과 상관없이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데, 조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벌금, 과징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고용인의 최후 6개월 급료, 이혼 위자료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단, 통신요금(이동통신 포함)과 할부금은 면책대상이다.
한편 개인파산 신청자의 빚 보증인도 보증채무와 자신의 채무로 인해 파산상태에 있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신용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만을 담보로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이 갖춰진다 해도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제도가 미약한 현실에서는 갑작스런 사고나 중한 질병 등이 발생할 때, 또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등 뜻하지 않게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채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파산상담을 통해 면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전주시 경원동에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채무 및 파산·면책제도 관련 법률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채무로 인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민생경제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보자.
▲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