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11 전북일보] 송파 세모녀 죽음 내몬 '추정소득'
생계 어려움 겪는데 근로능력 있다고 수급권 박탈 /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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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일 서울 마포구 한 강당에서 열린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간담회에서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송파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
지난해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61세 여성과 그녀의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모녀는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한 언론의 취재를 통해 송파 세모녀가 실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수급신청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 주민센터는 세모녀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구원당 일급 4만1680원씩 15일을 적용해 62만5200원씩 3명의 가구원에게 부과한 추정소득 187만5600원이 수급자 선정기준인 3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9118원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말하는 추정소득 부과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일명 지침)에 명시된 행정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송파 세모녀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타살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2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부의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송파 세모녀는 이보다 나흘 후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3년부터 평화주민사랑방에 상담·접수된 수급자들을 통해 추정소득이 일괄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됐다.
실제 지난해 2월에 군산시에 사는 이모 씨(64)씨에게 부과한 추정소득 피해 사례를 통해 정부가 추정소득을 과거와 달리 일괄 부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씨는 2010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 직업을 잃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아무런 소득 없이 혼자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지내던 이씨에게는 매달 48만여원씩 나오던 ‘현금급여’(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생활비의 전부였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1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부과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정부의 모든 지원이 끊겼다. 이후부터 추정소득 부과로 인한 현금급여 삭감 및 수급자 보장중지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추정소득 부과의 위법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추정소득 부과의 위법성을 밝혀 내라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해 생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미 법원에서 추정소득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위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을 보면 추정소득이란 기존 용어가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변경됐다.
주요 내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정소득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명칭만 바꿔 추정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지난 4월 24일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같은 추정소득 부과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모두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추정소득 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실제소득인 것처럼 반영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급여의 중지 등) 제2항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수급자 본인’이라고 특정 지은 것은 수급자 가구의 노인과 장애인 등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 급여를 중지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적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란 용어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려 한다.
정부의 행정행위에 불과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권, 즉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짓밟는 행위다.
▲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
● '송파 세모녀' 비극, 현재진행형…법령 개정과정, 독소조항 그대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서울 송파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정작 송파 세모녀와 같은 처지의 이들을 돕는 데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논란은 정부가 최근 기초법 시행령을 바꾸며 ‘독소조항’을 그대로 살려둬 더욱 커지고 있다. 바뀐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송파 세모녀’는 여전히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1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가 부양의무제와 추정소득 등 세모녀 비극을 초래했던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을 고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부양의무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에서 배제된 117만 명 중 12만 명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시행령에 이른바 ‘추정소득’ 규정을 만든 것은 제도개선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정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에 대해 실제 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주거나 생활수준을 근거로 추정한 소득으로, 수급자 확대를 가로막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