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허위경력 제출 신고 후 운영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시설 직권 취소 처분" 정당
* 본 글은 평화주민사랑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 부정 근절과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 도모 및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 시설명 :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2021.10.28. 대법원, 직권취소 선고)
□ 신고인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2020.01.30 대법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선고)
□ 2012~2017년 시설 예산 지원내역(출처, 전 김광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 합계 470,533천원[국비(분권교부세) 55,088천원+전북도비 101.303천원+전주시비 314,142천원]
<주요 경과>
2016. 01. 평화주민사랑 민원 접수(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2016. 02. 29. 평화주민사랑방, 정보공개청구(전주시)
2016. 03. 14. 전주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생활복지과-13062호)
2016. 04. 1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장 비서실 방문 민원 제기
*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미달 시설-직권 취소 요구
<장애인복지법 해당 조항 유권해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전주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포함된다.
* 평화주민사랑방,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후 경력만 포함된다.
2016. 10. 10. 전주시, 전라북도(10.14)경유 보건복지부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질의
2016. 10. 18.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후 경력만 포함.) 회신
2016. 11. 23. 전주시, 고문변호사 3명 자문 요청
2017. 01. 10. 전주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2017. 02. 14. 평화주민사랑방, 충남 논산시 정보(허위경력 증명서 발급시설 관련) 공개 청구
2017. 03. 09. 법제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후 경력만 포함) 회신
2017. 03. 14.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법제처 법령해석 적용 요구
충남 논산시, 정보(허위경력 증명서 발급시설 관련) 부존재 결정 통지
2017. 03. 29. 전주시, 시설장 교체로 적법 운영 회신
2017. 08. 22 시사저널, [단독] 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 사건
* 기사,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0989
2017. 09. 16. SBS(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 방송,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244649&btn=free
2017. 10. 19. 전주시, 시설 직권취소 통보
2017. 10. 27.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전주시 직권취소 처분 취소 소송[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483]
2020. 06. 25.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483 원고패 선고
2020. 07. 13.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항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365]
2021. 07. 07.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365 항소기각 선고
2020. 07. 13.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상고 [대법원 2021두45152]
2021. 10. 28. 대법원, 2021두45152 심리불속행기각 선고 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