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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화주민사랑방의 계좌로 이체한 회비 또는 후원하신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아닙니다.

소득공제 원하시는 분은 신규로 "회원신청"(http://pps.icomn.net/po012)을 하신 이후 다음 년도부터 가능합니다. 

 

==============================================================================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WebCM의 CMS 회원과 일시지정기탁 기부자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1)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25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 사업자(법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사업자(법인) 명의는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이 경우 이메일(give@saramfoundation.org)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4.  문의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전화: 070-4800-1000

이메일: give@saramfoundation.org

 

 

① 개인명의 기부자

개인 명의 기부자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 2025년 1월 7일(화)까지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 후, 2025년 1월 중순부터는 기부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그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도 기부내역의 조회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부자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WebCM에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 기부내역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입력이 완료되면 국세청에 기부내역이 업로드 됩니다. 


②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 기부자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 기부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서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업로드 되지 않은 기부자께서는 아래의 정보(가~마)를 작성하여 기부금영수증 요청시 발급 가능합니다.

 가. 성명/사업자(법인)명:

 나. 주민등록번호(13자리)/사업자번호:

 다. 연락처:

 라. 기부일자 및 금액:

 마.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택 1)

 

※ 기부금 유형과 공제

- 대상자: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유형: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코드: 40)

- 공제금액 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사업자 소득금액의 10%,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24년 기부분 한시적으로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40%까지 세액공제)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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