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에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이라고 명시되있다.
*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보건복지부 발행) 132페이지. 급여의 변경 통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 통지 가능
*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보건복지부 발행) 167페이지.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처리
[대응 행동]
부양의무자 재산조사에 따른 수급탈락 및 급여 삭감 사례가 발생시
1. 먼저 관할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항의한다.
2.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여야 한다.
- 이의신청서는 사건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
-이의신청서 제출을 공무원이 거부할 수 없음.
3. 관련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있지만 의료비 지출로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의료비 내역(병원, 약구 영수증 발급 해줌)
- 부양거부, 기피 사유시에는 양자, 학대, 가출, 외도 등의 관련 증명서류(인우보증서-인감증명 첨부)
4. 이의신청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올라갔는지 확인(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요구)
5.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평화주민사랑방에 오셔서 같이 법률적으로 대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