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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0(화), 오후3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이첩되었고 그래서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문태성)는 전주완산경찰서 경제2팀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 평화주민사랑방은 모든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계좌개설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증명서을 제출하기 위한 수수료가 13,700원이 발생하는 등 단체에 대한 진정 사건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18.3.6(화) 오늘,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결과통지로 "내사결과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이라는 통보를 받았기에 염려와 지지를 해주신 모든 주민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은 이번을 계기로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년이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률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부금품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법률의 문제점를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주민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18.2.26_접수번호2018-001318(완산경찰서 내사종결).jpg


18.2.20_전주완산경찰서 출석요구서(기부금품법 위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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