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37쪽)"이라며, 부모의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신청 상담이후 접수절차가 거절되어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로 접수된 권익옹호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1종)으로 보장이 결정 되었으며,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저소득지원팀 기초수급 담당 공무원(양미선) 협조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안내(31쪽)에 주요 개정사항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2항제7호에 의하면,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은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읍.면.동 대민 서비스 창구에서 부터,

법률과 지침에 대한 오해로 수급신청 접수도 안 받는 것, 어떻게 예방 가능 할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침 모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 수급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같은 사례 반복되지 않을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 외에도 우리단체에는 수급권이 신청 단계에서 부터 거절되어 찾아온 사례가 종종 접수되곤 합니다.

이렇듯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자활을 돕지 못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2014년 송파세모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도 없이, 보건복지부가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안내) 만들어 수년간 불법으로 유지하다가 결국,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안내에서 폐기(추정소득 관련 글, http://pps.icomn.net/453513)되었습니다.

 

기초지자체 읍.면.동 대민 서비스 창구에서 수급신청 접수 거절하면, 기초생활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 한 것으로 고발될 수 있음 명심해야 합니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_페이지_055.jpg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_페이지_0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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