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료급여 대상제외" 결정에 이의 제기(부양거부.기피 및 보장비용 징수_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81~184쪽)로 전주시 재 검토로 "의료급여 적합" 결정을 한,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로 권익옹호 사례입니다.

 

우리단체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하기 위해 탈시설한 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생계.주거급여 보장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결정해 의료급여 보장권이 침해되었다며 이의제기 하였고, 전주시는 재검토 후 의료급여 재신청 안내 그리고 오늘 "의료급여 적합"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경과>

2021. 10. 20. 평화주민사랑방, 수급권자 가정방문 상담

2021. 12. 2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의료급여 보장 요구(전화통화)

2021. 12. 21. 전주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안내(전화통화)

2021. 12.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장,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 결과 안내

2021. 12. 23.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의료급여 보장 요구(전화통화)

2021. 12. 27.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에 민원 신청

2021. 12. 27.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비교 안내 요청>

2021. 12. 29. 전주시,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제외) 통지서

2022. 01. 11.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164호)

2022. 01. 11.  <의료급여(1.2종)/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C.E.F) 본인부담금 기준안내>

2022. 01. 11. 수급권자, 평화주민사랑방에 의료급여 이의신청 권익옹호 요청

2022. 01.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전라북도에 의료급여 보장 대상제외 재 검토 요청(전화통화)

2022. 01. 27. 전주시, 의료급여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안내(전화통화)

2022. 01. 28. 수급권자, 의료급여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2022. 02. 21. 전주시, 의료급여 보장 적합 결정

 

22년 국기초 사업안내 181쪽.jpg

 

21.12.24_수급자증명서(공소현_생계.주거급여).jpg

 

22.2.21_수급자 증명서(공소현_의료급여).jpg

22.3.28_공소현(의료급여결정통지서)_공개용1.jpg

 

22.3.28_공소현(의료급여결정통지서)_공개용2.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사랑방 2013.02.26 13854
46 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file 사랑방 2019.08.16 641
45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05
4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file 사랑방 2012.05.11 17138
43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file 사랑방 2015.02.23 1439
42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file 사랑방 2018.01.25 277
4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file 사랑방 2022.01.14 473
40 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file 사랑방 2023.03.14 114
39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2 file 사랑방 2013.07.03 5665
38 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답변) 사랑방 2011.12.01 18964
37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1 file 사랑방 2018.08.27 4235
36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file 사랑방 2014.08.22 2301
35 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anonymous 2011.06.20 17846
34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file 사랑방 2023.06.13 287
»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file 사랑방 2022.02.21 635
32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file 사랑방 2019.08.14 481
31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anonymous 2011.06.20 16310
30 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file 사랑방 2012.07.23 17353
29 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2 21582
28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file 사랑방 2016.10.27 37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