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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52세)은 건설일용직 목수로 얼평균 5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 갔는데, 몸이 안좋아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진단를 받았고,  그 후로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또한 간경화로 인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 생계가 곤란합니다.

저는(47세) 류마티스로 거동이 불편하여 소득이 없고, 자녀도 없어요.

남편의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저희 친정엄마는 시골에 논 조금있지만 연로하셔서 농사는 못짓고 계십니다. 

임대아파트 700만원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습니다. 

 

=>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906,830원입니다.

     건설일용직으로 부동산등이나 현금재산을 모아 둘 형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수급신청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류마티스가 심하시다면 장애등록도 권유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수급신청시 간경화, 류마티스에 들어가는 의료비(병원비, 약제비)는 모두 공제(소득에서 의료비는 100% 빼줍니다)합니다.

     =>월 소득 50만원 - 월 의료비 10만원 = 월 40만원입니다.

     =>2인가구 최저생계비 906,830원 - 의료비를 뺀 월소득 40만원 = 소득인정액 506,830원

     =>2인 최고현금급여 742,453원 - 소득인정액 506,830원 = 235,623원까지 급여(생계, 주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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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2.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3.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4.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5.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6.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7.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8.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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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2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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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11.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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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nonymous
    2011/06/22 by anonymous
    Views 19698 

    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13. No Image 18May
    by 사랑방
    2015/05/18 by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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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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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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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15.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16.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1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18.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19.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20.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7813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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