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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에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김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너무 적게 나온다며 생활고를 상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딸이 있었지만 형편이 넉넉치 못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2009년경에 1인가구 수급자가 되셨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통장에 입급된 생계급여 202,810원, 주거급여 48,650원, 합 251,460원이었다.

2013년 기준 1인가구 현금급여로 받을 생계급여 377,817원, 주거급여 90,636원, 합 468,453원에 비하면, 할머니는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의 약 50%만 을 받고 계신 것이었다.


더우기 할머니는 파킨스병이 있고, 최근에는 걷다가 넘어져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말씀으로는 병은 갈수록 더 악화되었는데, 장애인등록 뇌병변3급에서 5급으로 떨어졌다며 이해 할수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전주시 해당구청에 확인 전화를 해봤다.

이유는 수년간, 존재하지 않은 사적이전 소득이 부과된 것으로 현금급여를 지원 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되었다.

다시 할머니께 찾아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셔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14. 1.21(화)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다.


그후, 해당 구청에서는 미지급된 급여를 다음달 2월 20일 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당구청 담당자 보내준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소급지급액 산출내역'에는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이 발생해 기준 초과시

자동 수급 탈락 및 급여를 삭감하는 시스템으로, 미지급한 급여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는 심층 상담만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는 민간기구 

즉, "사회보장서비스 권익옹호센터"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모든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되길 제안합니다.

완산구청 이동숙 메일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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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2.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3.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4.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5.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6.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7.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8.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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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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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초반인데 젊다고 수급자가 안된다니 맞나요?

  10.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11.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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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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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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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by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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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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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15.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16.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1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18.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19.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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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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