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2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는 최근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라 취직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태어날 아이와 저의 생계가 어려워 수급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에게

   임신사실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으로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오니, 수급신청 보다 앞서 주거지를 옮겨 신변보호가 가능한 곳으로 서둘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시고 태중의 아기를 돌보심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 중인것과 실제 폭력으로 남편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하여,

이혼 확정 전에도 남편이 부양능력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해 달라며

수급신청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사랑방 2016.01.06 879
46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file 사랑방 2014.01.29 4000
45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file 사랑방 2014.06.11 3075
44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file 사랑방 2016.08.23 426
43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2.05.08 18775
42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file 사랑방 2013.03.22 17072
41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6423
40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file 사랑방 2021.04.01 324
» 30대 초반인데 젊다고 수급자가 안된다니 맞나요? anonymous 2011.06.22 19247
38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file 사랑방 2015.04.09 1159
37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file 사랑방 2015.10.22 1614
36 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anonymous 2011.06.22 19698
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file 사랑방 2015.05.18 1475
34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66
33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7114
32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3.03.05 14770
3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사랑방 2013.05.23 8923
30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1 사랑방 2012.01.06 18469
29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file 사랑방 2017.01.02 1851
28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anonymous 2011.06.20 178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